문서번호
법인22601-1258 (1988.05.03)
세목
법인
요 지
호텔업 경영자는 기술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호텔업 경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기술사투자에 대항 투자세액공제등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시행령 같은조 제2항 각호에 게기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광업, 운수업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 구입 시는 동 금액의 10%상당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일반상각의 100%를 특별상각비로 하는바,
[질의 1]
호텔업을 경영하는 가 종업원을 위하여 신축, 구입한 기숙사에 대하여도위 내용을 준용하는지 여부
[질의 2]
자가 소모성격의 음식료비, 종업원의 House meal, Cook meal 등 무상으로 타인에게 접대하는 식,음료비, 이를 수입계상치 않고 재료비에서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회계처리 함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 3]
호텔업 영위자가 여행사 직원이나, 가이드에 대해 접대성 인센티브 명목으로 객실과 식음료를 무상공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부당 행위에 해당되어 매출로 계상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