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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 환급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학교법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791 | 국기 | 2001-12-21
문서번호

징세46101-791 (2001.12.21)

세목

국기

요 지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가 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ㆍ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소비46430-143 (2001.12.19) 참조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ㆍ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본문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학교법인)이 전화사업경영자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수년동안 전화세를 납부했을 경우 전화사업경영자는 내부규정에 의하여 6개월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오납한 국세 등이 있는 경우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은 그 소멸시효가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화세 환급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학교법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사업경영자를 통해서만 청구해야 하는 지 여부

<갑설> 전화세법 제2조에 규정한 과세표준을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징수 및 납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전화세는 2000.12.29. 폐지되었으므로 전화경영사업자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수년동안 전화세를 납부하여 왔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국세기본법 제51조같은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 결정하여야 한다.

<병설> 전화세는 전화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전화사업경영자가 조정환급할 사항이며, 관할 세무서에 추가 환급을 요청하는 사항도 전화사업경영자가 이행할 사항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143, 2001.12.19

전화세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 이를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구전화세법 §5 ①) 또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하고자 고지한 후 전화사용료의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전화세액이 증감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세액과의 차액을 다음달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시행령 §3)

따라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ㆍ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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