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B은 망 E의 처, 피고 C은 망인의 자식, 피고 D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누이 F는 2008. 11. 망 E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5. 7. 21. 망인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D은 2015. 7. 21. 원고에게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따라서, 피고 B, C은 2015. 9. 25.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D은 망인의 채무인수자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 B, C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이 있으나, 위 피고들은 위 차용증서들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망인의 차용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4, 5,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8,000만원은 원고의 누나로 망인의 직원이었던 F가 차용하였다는 것임에도 차용증서 명의인이 원고로 되어 있는 점, 망 E 소유의 경기 가평군 G 대 1412㎡ 및 위 지상 조적조 조립식판넬지붕 주택 64.53㎡에 원고 명의로 9,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원고의 친누나인 F가 피고 D을 사칭하여 피고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사정, F는 위와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무엇보다 원고는 망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관련 소송이나 이 사건 소송에서까지 위 9,000만원의 돈을 지급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다면, 갑 제1호증, 제5호증은 그 진정성립이 상당히 의심스러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