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익법인이 투자한 뮤추얼펀드 및 ELS 운용수익의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0 | 법인 | 2005-04-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0 (2005.04.29)

요 지

공익법인이 투자한 뮤추얼펀드 및 ELS 운용수익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공익법인이 그 출연한 재산으로 간접금융상품의 일종인 뮤추얼펀드 및 ELS에 투자하여 분배받는 운용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그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의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이 때 비영리내국법인(공익법인 포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계산시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과 이자소득 등 특정 소득금액은 100%,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50%로 한도액 계산하는 것이며,「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이 폐지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제정(2003.10.04,법률 제6987호)된 것입니다.또한 공익법인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간접투자의 일종인 뮤추얼펀드 및 ELS에 가입하는 연도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을 구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