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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639
직무태만및유기 | 2016-12-22
본문

예산회계질서문란, 부적절언행, 직권남용(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각 기각)

사 건 : 2016-639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2016-640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공금(480,000원) 유용

소청인은 ○○경찰서 ○○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2. 21. ○○시 ○○구 ○○동 소재 ○○약국에서 대원들이 사용할 테라플루 등 16종 의약품(1,703,800원)을 구매하면서 사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인 듀오락 3개(480,000원)를 같이 구입하여 2개(320,000원)는 자신이, 나머지 1개(160,000원)는 경리대원 B에게 주는 방법으로 공금(480,000원)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

나. 허위공문서 작성

소청인은 2015. 12. 21. 경리대원 B에게 전 ‘가’항에서 착복한 듀오락 3개를 다른 의약품 수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금액을 맞추라고 지시하여 각각 수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캡사이신(최루)장비 사용 등 대원들에 대한 갑질행위

소청인은 2015. 11월경 무기고 점검 중 C 대원에게 경찰장비인 캡사이신을 겨누고 ‘말 안 들으면 쏴버린다’며 가슴 부위에 발사하는 등 아래【표 1】과 같이 6회에 걸쳐 대원들에게 ‘씨발새끼’라는 욕설하기, 사적 심부름시키기, 강제로 생선 먹이기, 뒷통수를 치고 귓 잡아 당기기, 자신의 업무를 대원들에게 전가시키기 등 기간요원과 대원이라는 甲乙 관계를 이용하여 대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욕설․폭행․가혹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고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3조(최루장비의 안전관리)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공금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청인이 ○여 년간 근속하면서 ○○지방경찰청장 및 다수의 표창을 수여받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중 문책을 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인 바,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480,000원×2=96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1) 징계사유 가항에 대해

소청인은 2015. 11월경 경리, 장비업무를 담당하던 중 경리업무를 보조하던 B 대원과 함께 예산 마감을 위해 집행을 논의하면서 2014년 예산 집행 시 다량의 의약품을 구입하였는데 재고가 많이 생겨 이번에도 역시 다량으로 구매하면 필요 이상의 너무나도 많은 의약품이 쌓이게 되고 그 중엔 유통기한이 다 되어 폐기해야만 할지 모르는 약품이 생겨날 것을 염려하여 대원들의 의약품을 대신 할 물품을 선정하려고 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조식품인 비타민을 구입하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물론 구입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원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논의한 대로 집행하기 위하여 2015. 12월 ○○ ○○구 ○○동 소재 ○○약국에서 대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품을 구매하면서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였다.

그리고 소청인들 즉 소청인과 경리대원 B가 1차 약품을 수령하러 갔을 때 주문한 약품 중 일부만 도착하여 수령해 왔고, 2차로 약품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약국으로 가서 약을 수령하여 부대로 복귀하였다.

소청인들이 부대로 복귀하여 살펴보니까 원하던 즉 간편히 휴대하여 복용이 가능한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다른 형태인 물에서 타서 복용하는 건강보조식품인 듀오락이 왔던 바, 당시 확인 후 바로 반품 또는 교환을 했어야 했지만 예산집행 등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시기를 놓쳤던 것으로서 위 구매한 3개의 건강보조식품 중 1개를 B 대원에게 주고, 나머지 2개는 소청인이 가져간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원들의 복지를 위한 물품을 개인이 가져간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며, 경찰로서 해서는 안 되었고, 공금을 집행하는 관리자로서도 너무나도 안일하여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 하에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예산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으며, 만약 소청인이 공금을 유용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의약품 구입 예산 말고도 다른 예산 집행에서도 공금을 유용했을 것이고, 유용한 금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도적으로 계획한 금액 치고는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위 공금(480,000원)을 유용해야 할 만큼 소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는 바, 이는 단지 소청인의 순간적인 판단 실수이며, 공용물품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행한 실수일 뿐이다.

2) 징계사유 나항에 대해

소청인은 의약품 구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의약품 대신에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기로 결론을 내고 나서 건강보조식품 구입내역을 예산결재항목에 그대로 기입하게 되면 차후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구입하게 될 목록을 경리대원 B에게 적이 알아서 수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원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에 위반되는 중죄임을 알고 있었다.

경찰관으로서 그리고 지휘요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소청인 혼자만의 안일한 생각으로 진행하였고, 이 일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 행위의 목적 역시 처음부터 소청인의 횡령혐의를 감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은 아니었다.

3) 징계사유 다항에 대해

가) 캡사이신(최루) 장비 사용 부분과 관련한 주장

2015. 11월 일자 불상경 ○○ 집회를 대비하여 경찰장구인 캡사이신(최루)장비를 점검하라는 공문에 따라 당시 장비담당인 소청인과 C 대원 및 D 대원 3명이 중대 무기고로 가서 휴대용 캡사이신 장비와 배낭형 캡사이신을 꺼내 앞에 놓고 점검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휴대용 캡사이신 장비가 터져 D 대원이 조금 맞았고, 다행히 최루액이 물이었기 때문에 별 다른 피해가 없었다.

뒤이어 배낭형 장비도 검검하는데 소청인이 장비의 분무장치를 들어 바닥을 향해 두, 세 번 발사하고 발사되는 지 또는 최루량이 충분히 남아있는 지를 보았으나, 감찰조사 당시에도 진술한 바와 같이 ‘말 안 들으면 쏴버린다’라는 말과 함께 C 대원의 가슴에 발사한 적은 없었다.

이에 대해서 소청인이 9개월 전 일이었기에 기억나지 않을 수 있으나 C 대원 역시 그 때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무기고 밖에는 CCTV가 있어 모든 상황이 녹화가 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대원에게 장난으로 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어리석은 지휘요원은 없을 것이고, CCTV가 없는 무기고 내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엄연히 영상촬영이 되고 있는 무기고 밖에서 대원에게 캡사이신 장비를 발사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일 1회씩 행정계장 또는 소청인이 무기고 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며, 대부분 소청인과 C 대원 혹은 E 대원이 점검을 하러 가고 있는 바, 소청인이 의도적으로 C 대원에게 발사를 했다면 매일 무기고 점검과정에서 E 대원이나 C 대원에게 장난이나 가혹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어떻게 그 과정에서는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았었던 점에서 의구심이 든다.

또한 위 사건에 적용한 규정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3조(최루장비의 안전관리)규정은 경찰 최루장비의 휴대․사용 시 안전수칙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소청인이 C 대원을 적으로 간주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실제 이 규정에는 집회 시위 장비인 캡사이신에 대한 것은 규정하지 않았기에 이를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 나) 대원을 향한 욕설 부분과 관련된 주장

소청인은 장비업무를 담당하기에 집회시위가 발생하면 많이 바쁘며, 경찰청 등 상급기관에서는 준비하고 점검하라는 공문이 많이 하달되는 바, 2015. 11월경 이때 역시 집회시위 현장에서 진압버스의 안정된 주차를 위한 여러 장비를 준비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었고, 그 중 하나가 진압버스의 바퀴를 고정할 수 있는 버팀목을 준비하여 ○○집회 출동 시 이용하라는 내용이었다.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거래처 및 버팀목을 제작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고, 장비대원인 C 대원에게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라고 지시했으나, 위 C 대원이 다른 준비로 바빠 잊어버렸는 지 위 소청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런 상태에서 중대장과 함께 집회시위 사전회의 차 ○○로 출동하였다.

그러나 후발대로 진압버스가 다음날 출동하여야 하는데 버팀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비가 오는데도 소청인이 근처 목공소를 돌면서 직접 나무를 잘라 버팀목 진압버스 3대 분량 총 12개를 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에 있는 C 대원과 통화 연결이 되어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였던 것이다.

물론 지시 불이행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여야 마땅하지만, 소청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C 대원에게도 사과하였다.

다) 사적 심부름을 시킨 행위 부분과 관련된 주장

소청인은 2015. 12월경 중대 회식 차원에서 ○○영화관(○○ ○○구 소재)에서 영화를 보고 ○○동에 있는 ‘○○’ 뷔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C 대원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였다.

이는 평소 운전이 미숙한 C 대원의 도로 주행 연습시 조금 엄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고, 운전이라는 것이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 더군다나 뒤에는 다른 대원들도 타고 있어 조금 더 예민해졌던 것이 사실이며, 폭언 대신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타이르는 것이 마땅하며 소청인의 언행이 경솔했던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이 C 대원에게 텀블러를 씻어라, 커피를 타라 등의 사적인 심부름은 시킨 적은 없으며, 커피 심부름은 B 대원이 출근한 소청인에게 자발적으로 타주었고, 변명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이지 강제로 ‘야 커피 한잔 타봐라’로 명령하거나 한 것은 없었고, E 대원에게는 아예 커피를 타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E 대원이 타는 커피는 맛이 없기 때문에 소청인이 스스로 커피를 타서 먹었다.

또한 복사를 한 것 역시 소청인이 승진 관련 문제집을 복사하고 있는데 E 대원이 발견하고서 도와드릴 것이 없냐고 물어보았기에 그럼 복사 좀 도와달라고 한 것임에도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사적 심부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감찰 조사 시 대원들이 별다른 반론 없이 소청인이 시켰다고 진술한 것이다.

라) 특정대원에 대한 가혹행위 부분과 관련한 주장

소청인은 ○○대에 근무하면서 야간에 잔업을 할 경우 본부 소대 대원들과 함께 경찰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F 대원이 평소 생선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F 대원은 식사메뉴에 생선만 나오면 라면을 먹거나 밥하고 국만 먹는 것을 보고 소청인은 본부소대 행정부소대장으로서 식습관을 고쳐주고 싶어 처음에는 생선 한번 먹어 보라며 권유를 하였지만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소청인은 편식하는 것을 군대 있을 때 고치는 것이 좋고 사회에 나가서 회식을 할 경우에 회라도 먹게 된다면 너는 안 먹을 것이냐고 그러면 사회생활이 하기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하며 다시 한 번 권유하였다.

그러나 F 대원은 먹기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자신이 어릴 적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걸린 적이 있어 생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진짜 못 먹는구나하며 지나갔다.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선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굉장한 고통으로 가혹행위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나 소청인은 담당 부소대장으로 식습관을 고쳐주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동이며, 이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는 없었으며, 상습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한 행동도 아니었으며,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행위를 멈추었고 F 대원에게 정중히 사과도 하였다.

마) 대원들에게 행한 폭력 부분과 관련된 주장

소청인이 ○○대에서 근무한 당시에 대원들이 일을 하지 못한다며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했다면 행정대원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시 소대로 복귀하거나 소원수리에 몇 번이고 소청인의 이름이 오르내렸을 것이며, 이와 같이 소청인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욕설과 함께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F 대원은 소청인의 업무와 관련 없고 소청인이 F 대원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 조차 없다.

특히 F 대원은 행정계장인 경위 G와 함께 서무 부분을 담당하여 소청인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으나 E 대원은 장비 파트로서 소청인이 업무와는 별개로 툭툭 치면서 장난을 친 사실은 있다.

이 부분 역시 행하는 입장에서는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폭행이 될 수 있으며 가혹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F 대원이나 E 대원에게 사과를 하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역지사지를 생각하며 행동할 것이다.

바) 직무태만 부분과 관련된 주장

소청인이 의경 복무관리시스템을 C 대원에게 전가하였다는 내용은 잘못된 조사내용으로서 위 복무관리시스템은 대원들이 외박이나 외출 시 소청인이 면담을 실시하여 입력하는 시스템이고,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서무 파트에서 하는 것이 C 대원은 전혀 무관한 담당부분이며, 대원 본인은 그 부분을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영수증 처리는 경리대원과 소청인이 같이 해 나가는 업무의 일부분으로서 전적으로 소청인에게 맡겨진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 혼자서 장비 업무와 경리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에 본부소대에 행정대원을 선별하는 것이고, 업무를 대원과 분담하여 진행하므로 대원의 업무이면서 소청인의 업무이기에 전적으로 대원에게 전가하였다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며, 물론 일이 없을 때 인터넷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원에게만 업무를 맡기고 소청인이 나 몰라라 놀지도 않았으며, 당시에도 행정업무 자체가 없을 때 대원들도 역시 같이 쉬었고, 그 과정에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독서를 하였던 것이며, 오히려 일이 조금 있을 경우에는 일과시간 중이라고 장비, 경리대원에게 체육활동시간을 주고 업무는 혼자 처리한 적도 많았다.

또한 디브레인시스템은 경리부분에서 이용하는 시스템이며 사실 소청인은 이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가 없고 행정계장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해 왔고, 이는 대부분의 부대가 경리회계부분은 행정계장이 업무를 맡고 있는 바, ○○대 역시 2014년도 행정계장 당시 경위 H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만 소청인이 2015년 발령과 함께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청인이 업무를 맡았으나 행정부소대장으로서 아이디 발급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회계 결제부분 역시 소청인의 아이디가 아닌 행정계장의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처리되었던 것이므로 감찰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적발경위 및 감찰조사의 부당성

이 사건은 2015. 12. 소청인이 비위행위를 하였고, 여기에 불만이 있는 B 대원이 아닌 다른 경리대원 즉 I 대원이 2016. 1월 불상경에 행정계장 및 중대장에게 보고하여 적발되었지만 중대장의 선처로 소청인이 유용한 금액을 상환하고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되는 조건하에 내부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그러나 평소 중대장의 부대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부대원 즉 J 대원이 2016. 7. 일자 불상경 국민신문고에 탄원한 내용 중 소청인의 비위가 발견되어 그때부터 감찰에서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 조사과정을 보건대, 의약품 예산 유용 이외의 비위내용은 대부분이 C 대원에 대한 비위 내용으로 집중되어 있고, 소청인이 근무한 기간이 2015. 2.부터 2016. 2.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었음에도 비위는 2015. 11월 및 12월 연말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소청인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상습이라 함은 횟수의 중요성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지속하여 행하였다는 것이 중요한데 소청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고, 감찰 조사 당시 본부소대 대원들과 소청인과는 고작 1 ~ 2개월 근무한 것이 전부이며 그 대원들에 대한 비위내용은 전혀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이 정황만으로 소청인이 근무 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며, 또한 이러한 비위가 발견되었다면 1차 감독자인 소청인의 조사 이외에 2차, 3차 감독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에도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소청인만을 마녀 사냥 식으로 몰아가는 조사로 보여지며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시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사적인 용도를 위해 공금을 유용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유용한 공금 역시 전부 상환한 점,

장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일 뿐 대원을 향해 의도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원들에 대한 폭언이나 욕설은 있었지만 폭행 및 가혹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대원들과의 업무분장일 뿐 전적으로 대원들에게 업무 전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이 사건 공금 유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의약품을 착복하기 위해 사적으로 듀오락을 구입한 것은 아니며, C 대원에게 캡사이신을 ‘말 안 들으면 쏴버린다’고 하면서 가슴에 발사한 적은 없고, 더욱이 소청인이 C 대원을 적으로 간주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대원들이 자진해서 도와준 것이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고, 또한 대원들에게 폭언을 행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이나 상습적으로 괴롭힌 행위 등은 없었으며, 행정업무를 대원들에게 전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징계사유 가항 및 나항과 관련

(1) 소청인은 2015. 12. 21. 대원들이 사용할 테라플루 등 16종 의약품을 구매하면서(1,703,800원) 건강보조식품인 듀오락 3개(480,000원)를 같이 구입하여 2개(320,000원)는 자신이, 나머지 1개(160,000원)는 경리대원 B에게 주는 방법으로 공금(480,000원)을 사적으로 유용하였고, 구입한 듀오락 3개에 대하여 다른 의약품 수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금액을 맞추라고 위 B에게 지시하여 각각 수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한편 이는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과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되어 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2) 소청인도 감찰 조사 당시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듀오락 3개를 따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차후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구입하게 약품목록을 적이 알아서 수정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리대원 B와 후임인 상경 I도 소청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약품 구입 수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격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징계사유 다항과 관련

(1)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3조(최루장비의 안전관리)에 따르면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 분사기 등 최루장비를 휴대․사용하는 경우에는 범인 검거 및 제압 등 유사시 정당한 공무수행 목적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칙 제133조 제2호 라목에서 분사기 사용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분사기운용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3장 분사기의 관리에는 휴대․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경우에도 엄격하게 요건을 구비하고 점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캡사이신이 총기처럼 위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난으로 바닥을 향해 캡사이신을 발사하였는데 C 대원이 피하면서 가슴 부분에 액체를 맞았고, 그 액체가 튕겨 옆에 있던 D 대원의 눈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에 상경 C는 처음에는 얼굴을 향해 캡사이신을 겨누고 쏜다고 하기에 설마 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슴부분에 맞아 당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경 D는 무기고 점검 도중 소청인이 C 대원에게 캡사이신을 겨누고 ‘말 안들으면 쏴버린다’며 가슴 부위에 발사하였고, 옆에 있던 자신도 눈에 액체가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3) 상경 C는 2015. 11월경 ○○궐기대회 경비근무를 하기 위해 ○○에 올라갔을 때 소청인으로부터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일을 이따구로 쳐 해놓고 가냐' 이럴 거면 짐 싸서 소대로 올라가라는 등 욕설을 했는데 조사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2015.11월경 상경 C에게 버스 버팀목을 목공소에 알아보라고 하였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총궐기대회 집회경비에 동원되어 ○○로 올라가 홧김에 전화로 걸어 폭언을 한 것이고, 2015.12월경 영화 관람과 회식을 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위 C가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 길을 잘못 들어 다른 대원들도 뒤에 타고 있어 예민해져 폭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시인하였다.

(4) 상경 C는 소청인이 아침에 커피 보온병 텀블러를 씻어 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경 E도 소청인이 주로 아침에 커피 잔(텀블러)를 씻게 하고 개인적으로 복사 심부름도 시켰다고 진술하였고, 수경 F는 어린 시절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생선을 잘 먹지 못하고, 소청인도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생선을 못 먹으면 사회생활을 못한다. 내가 니 생선 먹게 만들어 줄게’라며 강요하였고, 강압을 못 이겨 구역질을 참아가며 생선을 일부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또한 상경 C는 소청인이 평소 행정반에서 욕설도 하고 일을 잘 못하면 뒤통수도 때리고 하는 것과 승진시험 문제집 복사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경 E는 같이 업무를 하면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엉덩이를 발로 차고 귀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도 감찰 조사 당시 수경 F와 E가 일 처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뒷통수를 때리면서 엉덩이를 발로 차고 귀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수경 F는 소청인이 경찰통합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자신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하였고, 직원들 휴가까지 챙기는 것을 서무대원에게 떠넘겼으며, 일을 잘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면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상경 C 등에게 의무경찰복무관리, 예산회계, 차량배차 등 행정업무 일부를 전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였다.

3) 판단

가) 그 외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① 피소청인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소청인에게 피해를 당한 대원들 중 현역에 있는 대원들뿐만 아니라 전역을 한 B 대원 등까지 진술을 받았는데, 그들 모두가 소청인으로부터 폭언과 사적 심부름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설령 지휘요원과 대원과의 상하관계에서 일부 자진해서 도와주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지시해서 하였다고 보이는 행위가 더 많은 점, ③ 2015. 10. 발생한 구파발 의경 총기사망사전 이후 수회에 걸쳐 위험한 경찰 무기 또는 경찰장구를 장난이나 규정 외로 사용하지 말도록 교양을 받았음에도 대원에게 장난으로 캡사이신을 발사한 점, ④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상급자인 행정소대장 경위 G가 직권경고 처분을, ○○대장 경감 K도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나) 소청인이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징계 ‘정직1월’ 처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소청인은 행정부소대장으로서 경리 및 장비업무를 맡고 있는 위치에서 엄격한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대원들이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편성된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사용한 것인바,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고, 더욱이 사적인 의약품을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어린 순찰대원들에게 지시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스럽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은 대원들의 복무와 직무 등을 관리 감독할 지휘요원으로서 악습이나 가혹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 등을 행하였고, 이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행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뿐 아니라 지휘요원으로서 복무 자세나 처신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 자질에도 의문이 든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정직~감봉’으로,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및 품위유지 위반(바. 기타)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등 별개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위 규칙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징계 가중 사유에 해당되는 점까지 부가한다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480,000원×2) 부과 처분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의 공금 유용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공금 유용 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액수, 소청인의 경제적 위치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여기에 소청인은 이건 관련 형사 처벌(추징금, 벌금 등)을 받지 아니한바,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건 처분이 유일한 점을 전제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4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 액의 1~2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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