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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313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9:00경 인천 동구 D건물 102동 1304호에서 피해자 E의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 푸들 1마리, 시가 4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도합 72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가 일을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에게 갚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며 가져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푸들 1마리, 블루투스 이어폰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기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가지고 가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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