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현지법인관련 투자주식의 투자손실 귀속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662 | 법인 | 1992-12-12
문서번호
법인22601-2662 (1992.12.12)
세목
법인
요 지
일본현지법인관련 관계회사투자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관계회사투자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2. 질의 2, 3의 경우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약정 및 의무이행내용과 회사정리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질의]
1. 일본현지법인관련 투자주식의 투자손실 귀속시기 여부
- 갑설) 임의정리절차완료
- 을설) 5년후 법적첨산완료시
2. 현지법인 대여금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계상시기 여부
- 갑설) 질의 1의 시점
- 을설) 회사정리법에 위한 관련채무(미지급금)의 상황시점
3. 관계회사 대여금의 비업무용 자산 (가치급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7...16 【현물출자에 의하여 인수한 유상증권의 평가차손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