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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현지법인관련 투자주식의 투자손실 귀속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662 | 법인 | 1992-12-12
문서번호

법인22601-2662 (1992.12.12)

세목

법인

요 지

일본현지법인관련 관계회사투자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관계회사투자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2. 질의 2, 3의 경우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약정 및 의무이행내용과 회사정리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질의]

1. 일본현지법인관련 투자주식의 투자손실 귀속시기 여부

- 갑설) 임의정리절차완료

- 을설) 5년후 법적첨산완료시

2. 현지법인 대여금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계상시기 여부

- 갑설) 질의 1의 시점

- 을설) 회사정리법에 위한 관련채무(미지급금)의 상황시점

3. 관계회사 대여금의 비업무용 자산 (가치급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7...16 【현물출자에 의하여 인수한 유상증권의 평가차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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