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888 (2003.07.04)
세목
소득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17,1997.03.07, 서일46014-11512,2002.11.12, 재산46014-33,2003.02.21, 재일46014-276,1999.02.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일46014-517, 1997.03.07※ 서일46014-11512, 2002.11.12※ 재산46014-33, 2003.02.21※ 재일46014-276, 1999.02.10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상 황]
- 본인은 10년전에 200평의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중 130평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나머지 70평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공부상에 등재함
- 그러다가 약 5년전에 사무실로 사용하던 40평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음. (공부상은 계속 사무실로 등재)
- 상기 건물을 2003년 01월 경에 매매하였는데 매수인이 동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건물전체를 근린생활시설내지는 사무실로 사용하길 원하여 매매계약시 세입자는 매도인의 책임하에 정리한다는 특약과 함께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4개월이상 시간여유를 두어 세입자정리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였음.
- 매도인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던 40평의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잔금치를때까지 동 장소를 3개월이상 비워둔 상태로 매수인이 언제든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도록 협조하였음.
[질 의]
이 경우 상기주택을 주택면적이 큰 겸용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