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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642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을 명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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