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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인천 남동구 B시장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미추홀구 D에서 E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이를 팔아 2019. 6. 30.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 중 일부는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15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27,480,8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F, G, H, I, J, K 작성의 고소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합계가 2,700만 원이 넘고, 그중 상당 금액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9. 21. 고소인 대표인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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