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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004
직무태만및유기 | 2015-01-12
본문

수배정보 유출 및 직무태만(해임→기각)

사 건 : 2014-4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 2012. 9. 13. 22:19경 불법게임장 운영 혐의로 ○○에 도피 중인 사회 후배 B로부터 부탁을 받고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하여 B의 수배사실을 전산조회 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된 내용을 알려줘 정보를 유출하고,

2) 2013. 9. 21. 05:19경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 처리시 신고자로부터 관련자의 스마트폰을 인계 받고서는 습득물 처리절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3) 2013. 9. 21. 07:40경 스마트폰을 가지고 퇴근하며 익일(22일) 22:30까지 사 이에 스마트폰에 저장된 관련자의 나체사진과 성행위 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및 유출 의혹을 받고 있고,

4) 2013. 9. 22. 23:00경 위 B를 ○○동 소재 스크린 골프장으로 불러내 “분실자에게는 우연히 주운 것처럼 하고 돌려줘라”라는 말과 함께 스마트폰을 건네주고 B는 관련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아 함께 취식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태만(직무유기), 정보유출 및 품위손상의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에 따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의 경위

징계사유 1)에 대해, 소청인이 2007년도 ○○경찰서에서 근무 당시 호프집을 운영하는 B를 알게 되어 평소 형과 동생 사이로 지내왔고, B는 2011. 9. 20.부터 ○○에서 사업을 하며 생활을 하다가 2012. 2. 11.부터 ○○으로 건너가 생활해 왔으며, 2012. 6. 14~17.경 잠시 한국에 들어와 2010년 ○○시 ○○구 ○○동에서 친구들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문제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해서 들어왔다고 했는데, 며칠 후 다시 찾아와 "친구가 먼저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되었다. 조사를 받으러 가면 구속될 것 같다. ○○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여 조사를 받고 가라고 종용하였지만 그냥 2012. 6. 17. ○○으로 다시 돌아간 사실이 있고, 이후 B에게서 ○○서 사건담당자가 조사 받으러 오지 않으면 원칙대로 체포영장 수배를 시키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기억이 있으며,

2012. 9. 초순경 B의 처 C로부터 B가 ○○에서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구속되어 현지 공중파 방송에도 나올 만큼 심각하다는 전화를 받았고, 2012. 9. 13. 야간근무를 하던 중 C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 B가 계속 구속 되어있고, 해결을 위해서는 B를 무고한 동생들에게 진술서 등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기에 “B는 여기(한국)서도 수배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C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 숨만 쉬었고, “외교부와 ○○ 한국대사관등에 도움을 한번 청해 보라.”라고 통화 후, B가 걱정되고 얘기했었던 불법게임장관련 수배가 되어 있는지 확인코자 수배조회를 하였으나,

당시 B는 ○○에서 구속 수감 상태(’12.9.6~’13.4.18)로 연락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C도 당시 통화하면서 소청인이 B의 주민번호를 물어봐 주민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기억이고, B나 그 처가 이미 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청인에게 부탁하거나 소청인이 수배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징계사유 2)에 대해, 소청인은 2013. 9. 21. 추석 연휴 다음날인 토요일 05:19경 근무 중 “술 취한 여자 한명이 나이트클럽 앞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05:30경 현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함께 출동한 후배 직원이 깨우자, D는 도로변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순찰차 뒷문을 열고 타버렸고 당시 112신고자가 D의 방전된 핸드폰을 소청인에게 건네주었으며, 순찰차 밖에서 묻자, 이름은 D이고, ○○동 ○○번지에 혼자 산다고 하여, 근무하는 ○○동에서 멀지 않은 거리이기에 순찰차로 집까지 귀가시켜 주었으며, 당시 경황이 없어 깜빡 잊고 휴대폰을 주지 못했고 순찰차로 돌아왔을 때 외근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을 알았으나, 당시 D가 만취되어 자고 있을 것이 나중에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파출소로 06:30분경 복귀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업무 중 유실물인 핸드폰을 습득했을 때는 경찰서 ○○계의 유실물 담당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나, 경찰서에 인계하였을 경우 최소 1주일 이상 걸리므로 습득한 본인 또는 다음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 분실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이 관행이고 또한 맡은 분실물은 가급적이면 본인이 직접 처리하라던 파출소장의 평소 교양도 있었고, 나중에 돌려주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 휴대폰을 소지하고 퇴근 하였을 뿐, 이를 범죄행위에 이용하거나 불법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등의 의도는 없었다.

징계사유 3)에 대해, 2013. 9. 21. 08:00경 소청인은 퇴근하여 집에서 위 휴대폰 전원을 켜보았는데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저장된 연락처 등을 확인하던 중 순간 호기심이 생겨 카카오톡을 열어보게 되었고, 남자친구와의 대화방에서 여성의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보게 된 후, 더욱 호기심이 생겨 남자친구와의 대화내용까지 읽어보며 09: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보게 되었으며, 여성의 휴대폰에서 들어있던 사진 및 동영상을 본 사실은 있지만 이를 유출한 사실은 없다.

징계사유 4)에 대해, 소청인은 야간근무로 자려고 D의 휴대폰을 꺼 놓았고 12:00경 쯤 잠에서 깨어 혹시 어떤 연락이 온 것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 잠시 위 휴대폰을 켰었던 것 같고, 점심식사 후 14:00경 평소 다니던 골프연습장에서 운동을 하고 16:00경 귀가 하였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가족들이 놀러와 저녁에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나가 식사를 하고 22:00경 귀가하여 선배네 가족들이 돌아간 후, 23:20경 B가 전화로 집 앞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치자고 하여 집을 나서다 가방에 넣어 두었던 D의 휴대폰을 발견하게 되었으나,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돌려주기 곤란하였고 다음날도 추석연휴 내내 근무하느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아이들을 데리고 춘천 수목원으로 여행이 약속되어 있어, 한시라도 빨리 돌려주려면 B에게 부탁해서 일요일에라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갔고,

B가 범죄전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 직무유기 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고 나체사진 및 동영상이 저장되어있는 휴대폰을 경찰관이 돌려주지 못하고 일반인 후배를 통해 반환하게 되면 큰 오해를 할 수 있고, 소청인이 경찰관 신분으로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B에게 자초지종을 고지 후 “네가 습득한 것처럼하고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부탁하였을 뿐 여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으며,

B는 2013. 9. 23. 15:30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의 주거지로 휴대폰을 보내준 후, 16:15경 소청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전화를 하였고 그 후 18:06경 전화하여 ○○동에서 만나 술을 마시면서 20만원을 입금 받은 사실에 대해 말하여, 소청인이 크게 나무랐는데 B는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퀵서비스 요금을 준다고 하여 계좌를 알려 주었는데 사전에 말도 없이 20만원을 입금하였다.”라고 말하였으며, E(D의 남자친구)가 휴대폰 사진 때문에 걱정하고 만나달라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여, 여기로 불러서 안심시켜 주고 돈도 돌려주라고 하였고, B가 전화하자, E는 술자리에 ○○파출소 경찰관들을 대동하고 들어왔고 경찰관은 B의 인적사항 파악 및 수배조회 후 퇴거 하였는데, 소청인과 B는 기분이 언짢았으며, B는 “왜 경찰관을 사람들 많은 술집으로 데려와 나에게 창피함을 주냐?”라며 만남을 거절하고 돌아가라고 하였고 소청인이 술값을 카드로 계산하고 B와 함께 술자리에서 나와 ○○동에 있는 술집으로 갔는데, 상황이 안 좋게 끝나 그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B에게 E를 ○○동 술자리로 다시 오게끔 연락하도록 하자, E는 D와 함께 왔고, B는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사진은 유출될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등 말을 하며 안심시켜 주었으며 함께 술을 마신 후, 두 명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고, 이후 D는 어떤 생각을 가져서 인지 소청인을 진정하였다.

나. 정상 참작사유

후배 B가 ○○에 구속되어 있을 당시 걱정된 마음에 사적으로 수배조회한 사실은 있지만 유출하지 않았고, 주취자 휴대폰을 바로 주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근무에 성실히 임하여 주취자를 집까지 안전하게 태워다 주었고 신고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당일 심야시간에 다음날인 22일 돌려주라고 건네주었으나 B는 개인사정으로 23일 돌려주어 이틀 후 휴대폰을 전해 주게 되었으며, 호기심에 휴대폰 카카오톡 내의 사진과 동영상을 본 사실은 있지만 유출한 사실은 없고, 소청인이나 B가 금품요구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사전통보도 받지 못하고 경무계로 대기발령(’13.10.24.~12.16) 되고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엄청난 심적 부담감을 느꼈고, 인터넷신문에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게 게재되어 국민들로부터 공분의 대상이 되었고 경찰관으로서 엄청난 모욕감과 자괴감이 들었던 점, 소청인의 직무유기 등 형사사건의 검찰처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어떠한 객관적 혐의 없이 정황만으로 징계사유 전부를 인정하여 ‘해임’으로 의결한 것은 너무 과한 처분이며,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인 점, 경찰생활 10년 동안 단 한번 민원을 야기하거나 감찰조사를 받은 사실 없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 점, 소청인이 규정을 어기며 했던 행동들로 인해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업주부인 처와 어린 두 딸을 양육해 왔으며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주고 있는 등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후배 B가 ○○에 구속되어 있을 당시 걱정된 마음에 사적으로 수배조회를 한 사실은 있지만 수배정보를 유출하지 않았고, 당시 B 및 그의 처가 수배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알려 줄 필요도 없었으며, 주취자의 휴대폰을 바로 돌려주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휴대폰을 빨리 돌려주려고 퇴근시 집으로 가져간 것이고, 호기심에 휴대폰 카카오톡 내의 사진과 동영상을 열람한 사실은 있으나 유출한 사실은 없으며, 소청인 및 B가 관련자에게 금품요구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본건 징계가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를 때, 관련자 B는 2010년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실로 수사대상이 되어 ○○경찰서에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하고 2012. 6. 17. ○○으로 도피하였고 이 사실을 소청인도 알고 있었고, 실제 B는 ○○경찰서에서 2012. 7. 11.자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피의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해 7. 18.부터 2013. 6. 14. 체포되기까지 지명수배(체포영장 발부) 상태에 있었던 점,

2013. 11. 26. ○○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B는 2012. 9. 초순경 ○○경찰서에 체포되었다가 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님을 주장하여 일시 석방된 뒤, 현지에서 중한 처벌을 면하고자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같은 해 6월경 ○○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으로 도피한 것으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면 한국으로 입국과정에서 체포될 수 있다는 판단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소청인에게 수배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를 부탁하였고, 소청인은 처음에는 조회해 줄 수 없다고 하다가 계속된 부탁에 결국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며 당시 수배조회 의뢰 경위 및 소청인의 답변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2회 진술조서, 2013. 11. 22. ○○구치소 접견조사), 소청인도 2회 피의자 진술에서 2012년경 B가 ○○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불법게임장에 투자 했던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명수배가 되었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B에 대한 수배 조회를 한 후 지명수배가 되어 있음을 알려줬다고 진술(2회 피의자신문조서, 2013. 11. 5.)한 바 있는 점,

소청이유서에 첨부한, 소청인에게 수배조회를 부탁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B의 진술서는 소청인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과의 사건 송치 및 본건 징계처분 이후에 소청인과의 친분 등에 따른 부탁으로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서 수사과정에서의 B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설령, B가 자신의 수배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의 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한국으로 귀국시 그 과정에서 체포될 수 있으므로 수배여부에 대해 추정을 넘어 전산전회를 통해 확실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를 확인하여 알려 주었다면 비밀 누설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볼 것인 점,

소청인은 당시 B는 ○○경찰에 체포되었음에도 국내 수배사실을 조회하였고, B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조회하였으며, 소청이유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B의 처가 알려주었다고 하고 있는 점,

또한, 감찰조사시 2011. 11.경 B의 초청으로 소청인은 ○○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있음을 인정하였고, 당시 소청인과 B는 일주일에 1번 내지 한 달에 1번 정도 계속 전화 통화를 해 왔으며, 2012. 9.경 B가 ○○ 경찰에 잡혀있을 때 한국에서 B의 처와 함께 그의 석방을 위해 많이 도와주어 결과적으로 B가 ○○ 경찰로부터 혐의를 벗고 한국에 입국하여 소청인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소청인과 B 간에 친밀한 유대관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B가 걱정되어 수배조회만 해 봤을 뿐 수배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13. 9. 21. 05:19경 당시 소청인은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주취자의 휴대폰을 인계 받았으면, 습득물처리지침 등에 따라 인계받은 휴대폰을 분실자에게 돌려주거나, 분실 및 습득물처리대장에 기재하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경찰서 ○○계에 보관을 의뢰하는 등 분실물처리절차에 따라 분실물을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바,

소청인이 주취자의 휴대폰 및 카카오톡 대화방의 사진, 동영상 등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소청인은 위 휴대폰이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자신이 집까지 데려다 주었던 주취자 D의 소유라는 사실은 물론, 주거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반환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습득한 휴대폰의 반환과 관련한 인수인계 또는 관련 지침에 따른 적의 조치, 파출소장이나 순찰팀장에게 보고, 근무일지 기록 등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근무교대 후 본인이 휴대폰을 소지한 채 집으로 퇴근하였고,

퇴근 후 집에서 상당 시간 동안 휴대폰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D의 아이디를 통해 카카오톡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남자친구와 대화내용을 열람하고, D의 나체사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 받아 열람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을 임의적으로 열람하였으며,

이후 심야시간인 2013. 9. 22. 00:01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위 B에게 “분실자에게는 우연히 주운 것처럼 하고 돌려줘라”라며 위 휴대폰을 건네주어, B가 2013. 9. 23. 위 관련자들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고 휴대폰을 돌려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찰관으로서 위 분실물 처리와 관련한 비위 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의 주장대로 분실자에게 한시라도 빨리 돌려주려고 위 휴대폰을 본인이 가지고 퇴근하였다면, 분실자의 주거지를 다시 직접 찾아가거나, 휴대폰에 입력된 가족 등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휴대폰을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노력도 취하지 아니한 채,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진, 동영상 등 민감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였고, 당일 야간근무로 취침을 하였으면 취침 후에는 즉시 위 휴대폰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약 2시간이나 골프연습장에서 개인적인 운동을 하고 선배가족들과 외식까지 하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함께 보냈다는 것은 정당한 변명의 사유로 보이지 않으며, 또한 다음날도 춘천 수목원 가족여행이 약속되어 있었다고 하나, 이 또한 미리 예견 가능한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지나지 않는 점,

특히, 소청인은 자신이 휴대폰 분실자 D 및 그의 남자친구 E의 사생활에 속하는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무단 열람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휴대폰의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 전력이 있는 민간인 신분인 B에게 우연히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여 반환하도록 한 점,

휴대폰을 돌려주는 과정에 있어서도, 소청인과 B는 관련자들에게 사례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찰조사 시 위 휴대폰 소유자 D의 진술에 따르면, 남자친구 E가 전화하여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B는 “그럼 사례금 주실래요?”라고 하였고, ‘자신도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때, 20만원을 준 경우가 있으므로 그렇게 받아야 겠다’며,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2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약 1시간 뒤에 핸드폰을 돌려받았다며 당시 상황 및 B의 발언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소청인은 B가 휴대폰을 분실자에게 돌려주는 대가로 2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휴대폰을 돌려준 2013. 9. 23. 저녁 ○○동에서 술을 마시면서 처음 그 사실을 들었고 심하게 꾸짖었다고 하나, 같은 날 12:57경에 소청인이 B에게 07:40간 전화를 걸었고, 같은 날 10:50경에 04:39, 12:50경에 00:48, 16:15경에는 01:55간 B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경찰서 수사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실제로 같은 날 저녁 ○○동 및 ○○동에서 위 관련자들과 2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음에도 댓가로 받은 20만원을 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도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휴대폰을 돌려준 이후에도, 자신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던 D 및 그의 남자 친구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도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과 당시 자신이 신고자로부터 휴대폰을 인계 받은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D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이 동생(B) 20년 지기인데 사람 죽이는 것은 예사’,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이 바뀐 것은 보다 보면 배열이 바뀔 수도 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며, 결국 소청인의 이러한 기만행위를 알게 된 D가 소청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경찰관으로서 위 분실물 휴대폰의 처리와 관련한 지시명령 위반, 직무태만 등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품위손상의 정도도 매우 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법게임장 운영 혐의로 ○○에 도피 중인 사회 후배 B에게 지명수배사실을 알려주고, 112 신고자로부터 인계받은 휴대폰의 반환 및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동 휴대폰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위 B에게 우연히 취득한 것처럼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경찰서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 중인 대상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된 내용을 그 대상자에게 누설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소청인은 파출소 순찰요원으로서 지역경찰의 고유한 직무이자 기본임무에 해당하는 습득물 처리업무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채, 자신이 휴대폰의 관련자들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죄 전력이 있는 위 민간인 B에게 습득물을 돌려주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B가 관련자들에게 대가를 받는 행위까지 용인하는 등 그 직무의 태만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의식적인 방임 수준에 해당하는 행위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경찰관의 기본적인 임무를 현저히 해태한 행위로 비위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되는 등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 사실이 경합되고 있어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그 중 중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관련 형사 1심법원에서도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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