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8 (2008.06.04)
세목
부가
요 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것임
회 신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한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81, 2006.01.13 : 재소비-1404, 2004.12.21)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상황1)
수출업자(갑)은 선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수입업자(A)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음.
갑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공급업체(을)로부터 수출용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였음. 을은 당해 재화를 해외공급업체(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B로 하여금 갑의 거래처인 A가 지정한 장소에 직접 물품공급을 하도록 하였음
(질의)
갑과을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인지, 국내과세거래인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상황2)
갑은 선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A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음
갑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을로부터 수출용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였음. 을은 당해 재화를 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B로 하여금 갑의 해외연락사무소(C)로 물품공급을 한 후 C에서 거래처인 A가 지정한 장소로 직접 물품공급을 하도록 하였음
(질의)
상황1에서 갑의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한다면 상황2에서 갑의 거래시기는 B가 C에게 공급한 때인지, C가 A가 지정한 장소에 공급한 때인지, 이때의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81, 2006.01.13>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가액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임.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고,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및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수출가액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되는 것임.
<재소비-1404, 2004.12.21>
【질의】
갑과 을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인지 국내과세거래인지 여부
┌──────┐ ① 기계장치매매계약 ┌──────┐
│ 매도인(을) │◀────────────▶│ 매수인(갑) │
│ 국내사업자 │ 계약내용 │ 국내사업자 │
└──────┘ - 원화지급조건 └──────┘
▲ │ - 인도장소 : 중국(A) │ ③
② │ │대금 │현물
구매│ │지급 │출자
│ ▼ ▼
┌──────┐ 기계장치인도(FOB) ┌──────┐
│ 일본사업자 │─────────────▶│ 중국사업자 │
│ (B) │◀─────────────│ (A) │
└──────┘ 운임보험료지급 └──────┘
① 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은 국내에서 기계장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갑은 기계장치대금을 원화로 지급하기로 하고
- 기계장치를 중국의 (A)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계약함.
② 매도인 “을”은 일본에 소재하는 사업자 (B)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B)로 하여금 중국의 (A)사업자에게 인도해 주도록 함(FOB조건, 운송책임은 중국의 (A)사업자에게 있음)
③ 갑은 기계장치를 중국의 (A)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함.
【회신】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