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4172 (1999.10.13)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가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시공참여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에 규정한 시공참여자가 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시공참여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96, 1999.3.18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