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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인 HSK 5303.10-100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가공한 황마’인 HSK 5303.90-10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0-187 | 심판청구 | 2011-05-26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0-187

제목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인 HSK 5303.10-100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가공한 황마’인 HSK 5303.90-10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1-05-26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0.11.9. 및 2010.12.10. 청구인에게 한 관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가산세 ○○○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8.11.10.부터 2010.3.3.까지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방글라데시산 절단 황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가 분류되는 5303.10-1000호로 분류하여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아·태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율(1%)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3.26. 중앙관세분석소의 수리후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가공한 황마’인 HSK 5303.90-1010호(기본관세율 2%)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2010.11.9. 및 2010.12.10.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가 분류되는 HSK 5303.10-1000호(협정관세율 1%)에 분류되어야 한다. HS 5303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 “Stripped fibers", "Cuttings"도 명시되어 있고, 황마의 단순 절단은 HS 5303호의 범위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며, HS 5303.10호는 생것 또는 침지한 것, HS 5303.90호는 기타의 방법(쇄경, 타마, 핵클)으로 섬유의 형태, 성질 변화를 했느냐로 결정되어야 하고, 참고로 전문관세사 및 관세청 민원실에 조회하여 cutting된 것이 HS 5303호에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한편, 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세율을 적용하면 HS 5303.10호와 HS 5303.90호 모두 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청구인은 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해 아·태협정세율을 적용하여 1%의 관세를 계속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가 분류되는 HSK 5303.10-1000호(협정관세율 1%)에 분류되어야 하며, 2003년부터 세관검사를 통하여 쟁점물품 HS가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 3월까지 HSK 5303.10-1000호로 계속 통관하였으므로, 2년 동안 수입통관 된 쟁점물품의 HSK를 변경하여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가공한 황마’가 분류되는 HSK 5303.90-1000호(기본관세율 2%)에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5303호는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아마·대마 및 라미는 제외하며,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와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는 호다. 제5303호에 분류되는 황마는 ① 생 것 또는 침지한 것, ② 가공한 것(방적하지 아니한 것), ③ 토우와 웨이스트로, HSK 5303.10-1000호는 생 것 또는 침지한 황마, HSK 5303.90-1010호는 가공한 황마, HSK 5303.90-9010호는 황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가 분류된다. 쟁점물품은 목질부를 제거하고 섬유소를 추출하여 절단 가공을 거친 물품으로 ‘가공한 황마’가 분류되는 HSK 5303.90-1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및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인 2010.11.15. 관세청 콜센터에 상담하였으므로 콜센터 상담으로 품목분류 오류에 이르렀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관세사의 의견은 과세관청에 어떠한 구속력도 줄 수 없다.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제5조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 규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쟁점물품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절단 가공된 황마로서 HSK 5303.90-1010호에 분류되어 아·태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동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은 경정의 대상이 되고, 관세부과제척기간 2년에 해당하는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그 신고세번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며, 수입신고제 하에서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동종업체에서 쟁점물품은 ‘가공한 황마’로 보아 HSK 5303.90-101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이전인 2003.2.4. 중앙관세분석소에서도 동일하게 ‘가공한 황마’로 보아 HSK 5303.90-1010호에 분류한 사실이 있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인 HSK 5303.10-100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가공한 황마’인 HSK 5303.90-10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08.11.10.부터 2010.3.3.까지 수입신고번호 ○○○U호 외 ○○○호으로 쟁점물품을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가 분류되는 HSK 5303.10-1000호로 분류하여 아·태협정세율(협정관세율 1%)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2010.3.26. 중앙관세분석소로부터 청구인이 ○○○U호로 수입한 방글라데시산 절단 황마(Jute fibres, Cuttings)는 “황마를 침지 및 섬유소 추출공정을 거친 섬유상이므로 HS 5303.90-1010에 해당한다”라는 품목분류는 분석회보를 받았고, 그 이전인 2003.2.4.에도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절단황마(Jute fibres, Cuttings)에 대하여 “황마를 침지, 목질부 파쇄하는 등의 공정을 거친 불규칙한 섬유상(길이 약 9cm)으로, ‘가공한 황마’가 분류되는 HSK 5303.90-1010호에 분류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2010.3.26. 중앙관세분석소의 수리후 분석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가공한 황마’인 HSK 5303.90-1010호(기본관세율 2%)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2010.11.9. 및 2010.12.10. 청구인에게 관세 등 ○○○원을 부과하였다. (4) HS 5303호의 관세율표와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황마를 섬유의 원재료(생황마), 침지한 황마, “Stripped fibres", "Cuttings"로 구분하여 게기하고 있으며, 소호의 용어에 의해 섬유의 ‘생 것 또는 침지한 황마”는 HS 5303.10호에 분류되며, 쇄경·타마·핵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황마‘는 HS 5303.90호에 분류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생 것 또는 침지한 황마’가 분류되는 HSK 5303.10-1000호로 신고하고, 아·태협정세율(1%)을 적용신청하여 수리를 받았으며, 아·태협정세율은 ‘생 것 또는 침지한 황마’인 경우에만 기본관세율(2%)보다 낮은 관세율(1%)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HSK 5303.90-10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태협정세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HSK관세율2008년2009년2010년5303.10-1000생 것 또는 침지기본세율2%아·태협정세율1%5303.90-1010기타(가공황마 등)기본세율2%아·태협정세율-<황마에 대한 품목분류별 관세율 비교> (6) 살피건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관련된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HS 5303호의 관세율표와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황마를 섬유의 원재료(생황마), 침지한 황마, “Stripped fibres", "Cuttings”로 구분하여 게기하고 있으며, 소호의 용어에 의해 섬유의 ‘생 것 또는 침지한 황마’는 HS 5303.10호에 분류되며, 쇄경·타마·핵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황마’는 HS 5303.90호에 분류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방글라데시에서 선적되기 전부터 이미 목질부를 제거하고 섬유소를 추출하여 절단 가공을 거친 물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을 ‘가공한 황마’가 분류되는 HSK 5303.90-1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HSK 5303.90-1010호는 아·태협정관세율(1%)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기본관세율(2%)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만,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K 5303.10-1000호로 2003년부터 계속 수입하여 수리를 받은 점, 쟁점물품은 2008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율(0%)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계속 아·태협정관세율(1%)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던 점, 그러나 수입신고시 아·태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최빈개발도상국인 방글라데시로 확인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율(0%)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아·태협정관세율(1%)마저 적용이 어려운 이 건에 있어서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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