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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 | 부가 | 2004-02-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 (2004.02.09)

요 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동 화물을 운수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주선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4, 2001.02.23.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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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