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세과-0648(11.07.27)
세목
소득
요 지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변경 후 계속사업 중인 의료사업자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203, 2010.02.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203, 2010.02.08.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은 2003.1.1.~2007.6.30. 지방에서 단독으로 의료기관(A)을 경영하고 있었고
-2007.8.2.~2008.7.31. 서울에서 다른 의료인과 함께 공동으로 의료기관(B)을 경영하였으며
-2008.8.6.~현재까지 서울에서 단독으로 의료기관(C)을 경영하고 있음
○A의료기관에서 발생한 2004년, 2005년 귀속 의료보험수입금액 중 부당청구액이 확인되었고 해당 부당이득의료급여 환수금(약 2억원)을 개인사업자 갑에게 지급할 의료보험수입금액과 상계처리할 금액이 없어
- 2010.7.30. 납부기한으로 하여 갑에게 청구되었고
-갑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5.16. 판결로 해당 환수금이확정됨
나. 질의요약
○의료업자가 기존 사업장(A)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업으로의료업을 경영(B)하다가 폐업한 후 새로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여의료업을 경영(C)하고 있으나 A사업장의 부당이득금이 환수되는경우 해당 환수금액의 세무처리
(제1안)당초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연도의 수입급액에서 차감하여 경정청구 하여야 함
(제2안)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되는 연도의 C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203, 2010.02.08. (법규과-171, 2010.02.03.)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면2팀-1542, 2004.07.21.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하거나동 삭감액중 일부가 이의신청에 의해 수납되는 경우 삭감 또는 추가지급받는 금액은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OOOOOOOOOO, 2003.11.08.
통상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등의 계약상의 용역대가를 수익으로계상하는 것이나, 공사하자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이 소송에 계류되어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그 차액이 변경되거나 추가건설공사에 대한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판결 등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 서일46011-10444, 2003.04.08.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 서일46011-10131, 2001.09.11.
○ 소득46011-1849, 1999.05.15.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조제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의료보험조합에 조제용역에 대한비용을 청구하는 시기와는 관계없이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인 것임
○ 소득46011-673, 1998.03.18.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리점수수료를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당해 수수료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수수료는 당해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있는 것임
○ 법인22601-1080, 1989.03.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계약상의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공사의 하자 등에 대한 소송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당초 수익계상액과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차손익은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22601-1843, 1986.06.04.
의료업자가 당해 년도의 의료보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의료보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조치 당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동환수금액이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 수정하는 것임
○ 소득22601-3779, 1985.12.17.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대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하여수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그 용역대가를 보험금 청구금액으로하여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나, 그 후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확정된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을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수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