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476 (1996.03.13)
세목
부가
요 지
하수관내 C. C. T. 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부가46015-1543, 1994.07.25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와 조명등이 장착된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관파손, 관이음불량, 침입수, 유출수등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에서는 경기도 부천시 공영개발소와 공공공사를 계약하여 시행하였는바(공사명: 중동 신도시 하수관거 CC-TV촬영 조사용역)본 공사는 준설 및 조사용역으로 되어있어 조사용역은 군포시 소재 (주)수화개발에서 하고, 준설부분은 당사에서 맡도록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 공영개발소에서 상기 공사는 조사용역이므로 부가세법 면세조항에 해당하므로 원 설계에 부가세를 계산하지 않았던바, 공사후 본사의 관할서인 동안양 세무서에 비과세로 신고하였더니, 준설부분은 조사용역에 있어서도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하여 일차 납부하였고 이에 귀 처의 정확한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