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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내 C. C. T. V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76 | 부가 | 1996-03-13
문서번호

부가46015-476 (1996.03.13)

세목

부가

요 지

하수관내 C. C. T. 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부가46015-1543, 1994.07.25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와 조명등이 장착된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관파손, 관이음불량, 침입수, 유출수등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에서는 경기도 부천시 공영개발소와 공공공사를 계약하여 시행하였는바(공사명: 중동 신도시 하수관거 CC-TV촬영 조사용역)본 공사는 준설 및 조사용역으로 되어있어 조사용역은 군포시 소재 (주)수화개발에서 하고, 준설부분은 당사에서 맡도록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 공영개발소에서 상기 공사는 조사용역이므로 부가세법 면세조항에 해당하므로 원 설계에 부가세를 계산하지 않았던바, 공사후 본사의 관할서인 동안양 세무서에 비과세로 신고하였더니, 준설부분은 조사용역에 있어서도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하여 일차 납부하였고 이에 귀 처의 정확한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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