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햄버거류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22 | 부가 | 1986-04-18
문서번호

부가22601-722 (1986.04.18)

세목

부가

요 지

햄거버류는 베이커리제품(관세율표 번호 1907)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의 햄거버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된 베이커리제품 (관세율표 번호 1907)에 해당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회사는 외지도 입법에 의거 설립된 회사로, 햄버거류를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나. 다름이 아니오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3항 및 령 62조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국내에서 공급받은 농,축산물 중 쇠고기, 생성, 양상치, 도미도 등을 주원료로 햄버거류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시행규칙 제19조 "의제 매입세액 계산"중 다만, "별표3" 의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에 위 2항에 의거 당사가 제조한 햄버거류가 "별표3"의 재화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라. "햄버거류란 무엇인지 최종 제품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

햄버거란 햄버거용 둥근 빵을 횡으로 갈라 그 사이에 고기(패티라고 함) 외 도마도, 치즈, 양상치, 양파, 겨자, 마요네즈, 캐찹등을 넣어 만든 일종의 샌드위치임.

햄버거류란 고기(패티)의 종류에 따라, 쇠고기햄버거, 닭고기햄버거, 생선햄버거 등으로 나뉘어 지며 패티를 2개 사용 여부에 따라 더블 햄버거로 일컬어짐.

마. "재품의 원부 재료의 배합비율"

(1) 쇠고기 햄버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