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나362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2015. 2. 3.자”를 “2015. 3. 2.자”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대출금의 분할상환금을 상환한 이유는 원고가 아파트 증여를 조건으로 위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89,737,404원은 원고 자신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잔여원리금일 뿐 피고에 대한 대여금의 액수가 그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다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대출원리금을 피고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원고와 씨티은행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씨티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2015. 3. 2.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이후 분할상환금의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원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금 잔액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잔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