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22620-6409 | 국기 | 1991-11-01
문서번호
징세22620-6409 (1991.11.01.)
세목
국기
요 지
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으므로 OO세무서가 ○○○의 국세환급금을 의정부지원에 공탁신고하였음
회 신
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으므로 ○○세무서가 ○○○의 국세환급금 65,836,130원을 1991.10.24 ○○○지원에 공탁.신고(공탁번호 ‘○○년 금 ○○○○호) 하였으니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경합할 경우의 지급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