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11-21
[법령질의서]제목
ACVA 신청 이후 잠정가격 미신고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ACVA 신청 이후 잠정가격 미신고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납세자가 ACVA 신청후부터 결정전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분에 대해 관세청의 ACVA 결정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경우,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8-11-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조세행정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위반 사실만으로 부과요건이 성립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특히,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관세에 있어 납세자는 납세신고사항을 성실히 수입신고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원칙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 부합. 관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ACVA 결과를 통보받고, 그 결정에 따라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경우 ACVA 신청전 수입신고분에 한해서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며, ACVA 신청후 수입신고분은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경우에한해 가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바, 동 가산세 면제 조항을 확대․유추해석할 수 없음. 또한, 납세자가 ACVA를 신청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잠정가격신고 절차를 소홀히 한 귀책이 납세자에 있고, 가령, 동 사례를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면제*하게 되면 잠정가격신고를 한 수입신고분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납세자가 ACVA를 신청한 경우에는 굳이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바 잠정가격신고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됨. 따라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부과가 타당함.
회신내용 :
귀 사가 제공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ACVA를 신청한 경우 동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제1항에따라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나, 동 사는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귀 사가 질의주신 사항은 동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