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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55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2. 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억 3,000만 원, 기간 2012. 2. 2.부터 2014. 2.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2.경 같은 조건으로 2년 기간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12.경부터 피고에게 전세보증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수 회 전화를 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를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집수리가 되어야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화장실만 수리할 예정인데 1,000만 원은 언제 입금가능한지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일러, 하수구의 물새는 것도 수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그것들을 전부 수리하면 보증금을 2,000만 원 올려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니 방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6. 2. 4.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중개소에 내 놓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6. 3.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기 2개월 전 계약 조건을 변경 요청했고, 협의가 최종 되지 않아 묵시적 계약갱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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