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군산세관-조심-2018-137
제목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9-01-30
결정유형
처분청
군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7.8.18. 처분청에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한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2017.9.12. 국내로 반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내로 반출한 쟁점물품의 크기가 종자용(5∼5.5cm)에 미치지 못하여 국내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세구역에 다시 반입한 후, 2018.4.4. 처분청에 수출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4.5. 위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싹이 나고 부패하는 등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수입신고 당시와 달라져 있고, 수량(중량)도 부족OOO한 것으로 보아 2018.4.18. 허위신고혐의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2018.4.19. 수출신고를 각하(1차)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7.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8관163)하였다. 마. 청구인은 수출신고 각하(1차)된 물품 중 싹이 나고 부패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OOO에 대하여 2018.5.28. 수출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다시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1. 수분감소 등으로 쟁점물품의 중량에 차이(-3.582MT, -8.6%)가 나고, 여전히 싹이 나며 부패되어 있는 등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수입신고 당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수출신고를 각하(2차)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8.6.5. OOO에 보관하고 있는 쟁점물품 전체에 싹이 나는 등 괴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출신고 각하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계약상이수출이 이행되도록 하거나 수출에 갈음하는 폐기승인을 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OOO세관장은 2018.6.19. ‘처분청의 계약상이 수출신고 각하처분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한 것이고, 계약상이 수출에 갈음하는 폐기는 처분청에 승인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후 구제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8.6.1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폐기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고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이므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폐기승인을 거부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9.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8관199)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OOO의 냉장창고로 이고된 물품으로, 이고된 이후 판매되거나 다른 창고로 이고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와 보고서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크기가 종자용 규격인 5~5.5cm에 미달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쟁점수출자에게 통보하고 클레임을 제기하자, 쟁점수출자는 2017.9.30. OOO의 파종시기가 끝나는 2017년 11월말까지 쟁점물품을 판매해보고 그래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반송해도 좋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2018.2.26. 청구인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쟁점물품을 반품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쟁점물품은 계약상이물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판매되지 아니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OOO 보세창고에 재반입한 후 계약상이물품으로 2차에 걸쳐 처분청에 수출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싹이 나고 부패하는 등 수입당시와 수출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출신고를 모두 각하하였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OOO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어 OOO에 반입된 후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계속 보관하던 것이고 계약상이물품임이 입증되는 이상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1차 계약상이 수출신고는 부패 및 수량부족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부족수량 및 부패한 부분을 제외하고 2차로 계약상이 수출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계약상이 수출신고가 수리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계약상이 수출신고가 각하된 쟁점물품이 장기 보관으로 싹이 나고 부패가 더 진행됨에 따라 쟁점물품을 계약상이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고자 「관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폐기신청을 한 것이고, 처분청이 2018.7.2.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쟁점물품을 폐기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수입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신고를 하였고, 계약상이 수출을 갈음하기 위해 폐기승인 신청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각하하거나 폐기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계약상이 수출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과 상이하게 된 물품, 수입 후 변질․손상 물품, 유통기간이 도과하여 반품하는 경우 등은 계약상이로 볼 수 없다. 농산물의 경우 수입화주가 계약조건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장기간 보관할 경우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기 쉬우므로, 계약내용과 달라 반송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건 관련 OOO을 수입(2017.8.18.)한 후 7개월이 지난 2018.4.4. 계약상이로 수출신고를 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수입신고 10건으로 동일 계약조건의 OOO 총 240MT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를 하였던 바,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구분 없이 OOO을 국내에 판매했다가 미 판매되어 시기상 종자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OOO을 계약상이 수출물품으로 둔갑시켜 수출 신고한 개연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OOO에 이고한 후 판매하거나 다른 창고로 이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보고서에서 확인되므로, 수출신고물품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수입한 물품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제 보관창고에는 쟁점물품 이외에 다른 수입물품이 구분 없이 함께 보관되어 있어 쟁점물품이 비슷한 시기에 수입했던 총 10건과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쟁점물품과 다른 10건 수입물품에 대한 화물관리대장 등이 전혀 없어 해당 수입물품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하며, 판매하고 남은 재고분을 모아 수출 신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쟁점물품을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라고 보기 힘들다. 쟁점물품은 1차 계약상이 수출신고 당시 수량(중량)이 부족OOO한 상태였고 7개월이 경과하여 일부 싹이 나고 부패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청구인은 계약상이 수출신고 각하(1차) 처리된 동일물품에 대하여 싹이 나고 부패한 부분을 선별하여 거의 두 달이 지난 뒤 다시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시 박스당 중량(20.05KG)과 수출신고 검사시 박스당 중량(17.40KG)에 차이가 나고, 전체 중량도 수입신고 당시와 현저한 차이(-3,582KG, -8.6%)가 있으며, 여전히 싹이 나고 부패한 상태가 확인되었고 싹이 나지 않은 물품도 쪼개 보았을 때 안에 싹이 나 있는 등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에 비해 많이 다른 상태이므로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한 계약상이 수출물품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9.30. 쟁점수출자에게 종자용으로 수입한 OOO이 종자용 규격 5~5.5cm에 맞지 않아 국내 농가에 판매할 수 없다는 클레임을 제기하자, 쟁점수출자는 2017.9.30. 파종시기가 끝나는 2017년 11월말까지 판매를 해 보고 그래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반송해도 좋다는 회신을 하였고, 2018.2.26.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반품해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서류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출자로부터 받은 반송동의 이메일 수령일 확인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이메일을 삭제해서 확인할 수 없다 하면서 출력해 놓은 내용만 제출하였는바, 이는 계약상이 수출로 위장하기 위해 수출 직전 쟁점수출자와 통정하여 관련 서류를 소급하여 작성한 정황으로 볼 수 있고, 수입후 수출·입자간 일부 하자 물품에 대한 반송 등의 거래는 「관세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상이 수출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전문검증기관인 OOO에 하자검증을 요청하여 2018.3.9. OOO에서 규격 하자 검증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수입 후 수 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검증을 받았다는 것은 수입 후 변질․손상 물품을 반송하기 위한 사후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 규정한 환급대상 폐기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된 내국물품이고 「관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외국물품도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6조 제3항과 관련하여 사후 구제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설령 쟁점물품이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 물품이 된다고 하여도 세관장의 폐기승인이 없었거나 세관직원의 입회 없이 임의로 자체 폐기를 진행한 것은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1차 계약상이 수출신고 당시 실제 수량보다 3.72MT이나 많은 양을 수출신고하여 허위신고혐의로 처분청의 조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컨테이너 작업시 현장에서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실제 수출 수량보다 많게 신고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량 후 반출하였으므로 수입수량인 2,400BG(48MT)보다 적게 적재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수출신고시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수입한 OOO 전체를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통고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2018.9.27. 이를 이행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된 내국물품으로 「관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외국물품이 아니고, 같은 법 제106조 제3항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각하한 처분이나 청구인의 폐기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모두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종자용으로 크기가 작아 국내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신고한 쟁점물품을 수입 당시와 동일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수출신고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 ② 계약상이를 이유로 한 수출신고가 각하됨에 따라 장기보관으로 부패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에 갈음하는 폐기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OOO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 도․소매상에 판매하는 무역업체로, 2017.7.1. 쟁점수출자와 OOO 조건으로 단가를 톤당 OOO에 수입하기로 하는 Sales Confirmation(판매계약)을 체결(계약서 번호 : OOO)하였는데, 이 계약서에 품명 및 사양은 OOO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7.7.1. 위 OOO씩 12건(계약서 번호 : OOO)으로 분할한 건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5~5.5cm라는 OOO규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수출자는 2017.8.1. OOO 등 3회에 걸쳐 OOO을 분할선적하였다. 청구인은 분할선적 이유가 계약물량 288톤의 수집, 창고 보관, 규격 선별(5~5.5cm) 및 포장 작업에 3~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3) 청구인은 2017.8.10., 2017.8.11. 및 2017.8.18. OOO 288톤을 아래 <표2>와 같이 12회에 걸쳐 종자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2017.8.10.~2017.9.12. 기간 동안 처분청에 담보를 제공한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7년 8월 OOO 기록 노트 사본’과 이를 아래 <표3>과 같이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1차 분할 선적분 수입신고 5건은 1일~2일 내에 OOO 등에게 판매되어 직접 배송되었고, 2차 분할 선적분 수입신고 5건은 3일~13일 내에 경남 OOO 등에게 판매되어 직접 배송되었으며, 3차 분할 선적분 수입신고 2건 48톤은 파종 농가에 판매되지 못한 채 2017.9.5.~2017.9.12. 기간 동안 OOO 농가 창고로 이고되어, 2017.9.12. OOO 농가 냉장창고에는 아래 <표4>와 같이 3차 선적분 48톤과 이미 수리전반출된 1차․2차 선적분의 미판매 재고였던 12.56톤OOO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은 2017.9.30.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의 수입물품이 종자용인 5cm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발아가 시작된 것이 50% 이상이 되어 국내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수출자에게 통보하자, 쟁점수출자는 2017.9.30. ‘일부 물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종자용의 파종 시기가 끝나는 2017월 11월말까지는 판매를 하되, 그래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반송해도 좋다는 답변을 하였고, 결국 종자용으로 하자가 있었던 해당물품이 국내 판매가 되지 않음에 따라 쟁점수출자는 2018.2.26. 문서로 하자발생 물품에 대하여 반품을 독촉하였는바, 쟁점수출자가 반품을 요구한 이유는 하자 물품이 반송되더라도 그 당시에는 중국내에서도 판매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쟁점수출자의 반품답변서 3부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8.3.9. 쟁점물품이 보관되어 있던 OOO 냉장창고에서 공인된 전문 검증기관인 PAN KOREA SURVEYORS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일부 발췌)의 쟁점물품에 대한 규격하자 검증보고서(Survey Report)를 받았다. (6) 청구인은 2018.4.2. 쟁점물품을 쟁점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하기 위하여 OOO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2018.4.4. 아래 <표5>와 같이 수출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수출신고하였다. (7) 처분청은 2018.4.5.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결과, 수출신고한 수량보다 컨테이너에 실제 적재된 수량이 3.72톤 부족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 명의로 OOO를 실제 운영하면서 OOO으로 수입하는 청구인의 OOO에 대하여 허위신고혐의로 조사를 실시하여, OOO 44.28톤을 수출하면서 마치 48톤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8.9.27. OOO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OOO은 2018.9.27. 이를 이행하였다. (8) 청구인은 위 수출신고물량보다 실제 적재수량이 부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17년 9월말경 OOO 냉장창고에 계약상이물량 48톤과 함께 보관하고 있던 12.56MTOOO을 주변 농가에 판매하였으므로, 2018.4.2. 당시 OOO 냉장창고에 보관중인 물량은 아래 <표6>과 같다. (나) 청구인은 수출신고물품을 OOO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가장 빠른 2018.4.7. 출항선박에 적재를 예약하고, 2018.4.2. 해당물품을 OOO로 이고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던 중 냉장창고의 냉장팬이 고장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냉장팬을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신고대상물품(48톤)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물품OOO 냉장창고로 이고하여야 함에도 냉장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잘못 계산하여 수출용 냉장 컨테이너에 적재하여야 할 3.72톤OOO까지도 OOO로 이고하였다. 결과적으로 OOO 냉장창고에는 3.72톤(186BG)이 초과된 564BG, 11.28톤이 이고되었고, 수출용 냉장 컨테이너에는 3.72톤(186BG)이 부족한 2,214BG, 44.28톤이 적재된 것이다. (9) 처분청은 2018.4.19. 위 (6)의 수출신고 물품이 ‘싹이 나고 부패하는 등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어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신고를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조심 2018관163 사건). (10) 청구인은 2018.5.28. 처분청이 1차 수출신고 각하한 건에 대하여 부족신고물량인 3.72톤과 싹이 나고 부패한 부분을 제외한 OOO 외 1건으로 2차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1. 1차 수출신고 각하와 같은 이유로 2차 수출신고 또한 모두 각하하였다. 처분청은 2018.6.1. 위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결과, BG당 중량이 수분 감소 등으로 수입신고 당시 중량 20.05KG보다 2.65KG이나 적은 17.4KG에 불과하고, 전체 중량도 신고중량(41,360KG)과 실제중량(37,778KG)이 현저하게 차이(-3,582KG, -8.6%)가 있으며, 여전히 싹이 나고 부패하는 등 수입신고 당시와 수출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현저히 다르다는 의견이다. (11) 청구인은 2018.6.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OOO세관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세관장은 2018.6.19. E-mail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민원회신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12) 청구인은 2018.6.19. OOO세관장의 민원회신문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각하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한 상태에서 아래 <표8>과 같이 폐기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 “쟁점물품은 계약상이 수출물품으로 신고한 후 기각된 것으로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된 내국물품이므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물품이 아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폐기승인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세관장의 폐기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2018.7.5. 및 2018.7.6.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인 OOO에서 쟁점물품을 폐기하였는데, 쟁점물품이 싹이 나거나 괴사가 더 심해짐에 따라 더 이상 보관이 어려워 OOO세관장의 민원회신내용에 따라 사후 구제조치 등을 받기 위하여 폐기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김제의 냉장창고에 반입한 후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계속 보관하다가 계약상이로 수출신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OOO 보세창고에 쟁점물품을 반입하였고, 쟁점수출자도 쟁점물품이 종자용 규격에 미달하는 물품임을 인정하여 반품할 것을 독촉하는 등 계약상이물품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쟁점물품은 20KG 단위로 그물망에 포장된 OOO이므로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 OOO 농가의 냉장창고에 반입할 때 크기 등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농산물의 경우 장기간 보관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기 쉬우므로 반송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청구인은 특정시기까지 판매되지 아니하면 반품하라는 쟁점수출자의 회신 및 반품 요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2018.4.4.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쟁점물품이 계약과 상이하여 수입목적에 공할 수 없는 물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나 쟁점물품을 보관한 OOO 냉장창고의 운영인이 쟁점물품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거나 해당 창고의 물품반출입 및 재고상황을 서류 등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김제 냉장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부패하거나 싹이 나고 수량도 부족하여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수입신고 당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수출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각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각하함에 따라 장기간 보관으로 부패가 더 진행되자 계약상이 수출에 갈음하고자 「관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폐기승인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주장은 쟁점물품이 계약상이 수출물품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을 계약상이 수출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출에 갈음하는 폐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되었으므로 「관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폐기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물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폐기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