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 (2009.03.19)
세목
국조
요 지
외국기업에 고용된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외국의 본사와 고용계약을 하면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그 퇴직하는 때에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회 신
외국기업에 고용된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외국의 본사와 고용계약을 하면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그 퇴직하는 때에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퇴직급여(당해 대표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는 「소득세법」제22조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미국법인A의 한국지사(지점형태)의 지사장으로 2001년 지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 甲은 본사의 경영이나 지분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본사의 지시에 따라 지사를 운영하는 순수한 급여생활자임
- 그러나 한국지사의 대표자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는 실정임
- 甲이 미국법인A에 입사 시 작성 계약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음
- 甲의 고용계약서에서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1년에 2개월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적립(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음
- 고용계약서에 있는 甲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회사 정관이나 규칙 등에는 명시 규정이 없는 甲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임
- 甲을 제외한 일반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계속근로 연수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음
- 일반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취업규칙)은 노동부에 신고되어 있음
- 미국법인A(본사)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미국법인A는 세계 각국의 지사장에 대한 고용계약을 각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계약을 함
○ 질의요지
1.甲의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미국법인A 국내지점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甲의 퇴직금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甲의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의 요건, 형식,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