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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01:10 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오 태 삼거리 앞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를 운전해서 상모 동 방면에서 북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2차로 전방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37 세) 의 양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및 우측 앞 범퍼 하부 구조물로 충격하고,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3 경 구미시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속 구미 병원으로 이송 중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1. 사체 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망 인의 부양관계,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되, 사고 당시 도로 상황, 피고인의 과실의 태양, 망 인의 과실 정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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