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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27 2018고단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17:2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밭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호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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