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3121 (1995.12.05)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그 재고자산을 구입 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이나 예상되는 매출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회 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그 재고자산을 구입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이나 예상되는 매출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 개시일 현재 비상장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 제품, 원재료, 재공품등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품과 제품을 판매한 실적이 있을 경우 재고자산중 상품과 제품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상기 판매가액중 최종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될수 있는 시가”가 있는 재고자산으로 보아 미실현이익이 가산된 금액으로 평가 할수 있는지 여부
나. 아니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을 처분할때에 취득할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즉, 재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약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면, 재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고자산을 구입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재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재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재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상품, 원재료는 동일 품목이더라도 구입시기, 수량, 구입처별로 가격이 각각 상이함. 제품, 재공품은 도일품목을 생산하더라도 생산시기 생산수량에 따라 생산원가가 각각 상이함.) 상속 개시일 현재의 장부상 재고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 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