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50145
품위손상 | 2015-04-10
본문

교통사고 처리소홀(각 감봉1월→각 견책)

사 건 : 2015-14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2015-145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 22. 소청인 A, B에게 한 각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각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과 ○○계에 근무 중인 자이고,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 ○○계에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들은 2014. 11. 19. 15:04경 ○○시 소재 ○○로 ○○IC 부근에서 ○○청 ○○계 주관 중요행사 FTX(야외기동훈련) 실시 중, 중요행사 교통관리지침(경찰청 훈령 제426호)에 따라 과잉통제를 지양하여야 함에도 갑자기 자동차 전용도로(자유로)에 진입하여 전 차로 교통통제를 함으로써 3중 추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교통경찰관으로서 교통사고를 인지하였으면 교통사고조사규칙 제4조(초동조치)에 따라 신속히 교통사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들은 민원발생 및 훈련 참가 등 이유로 교통사고 초동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비난보도 되는 등 그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들의 직무태만 행위로 인하여 언론에 비난보도 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소청인 B의 경우, 그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수상 외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회 수상한 공적 등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하고,

소청인 A의 경우, 그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회 수상한 공적 등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들은 훈련지침대로 4차로부터 1차로까지 차례대로 차량을 통제하여 중요인사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1차로에서 주행하던 가해차량이 추돌사고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소청인들의 통제에 따라 1차로에서 차량 3대가 이미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에 있었는데 유독 가해차량만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정차된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추돌사고를 야기한 것이며, 교통사고 책임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알아본 결과 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100% 과실로 판정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청인들은 FTX 훈련지침대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과잉통제를 한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자체가 없고, 중요인사를 위한 교통통제 자체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들로서는 어차피 교통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의 역할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교통통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뒤에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까지 예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언론보도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비난성 멘트는 본질적으로 교통통제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일 수는 있어도 소청인들 개인의 직무수행 태도를 비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만일 소청인들의 과잉 교통통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최초 정차 대상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일 것이고, 3대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4번째 차량이 정차 중이던 앞 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사고를 야기한 경우라면 교통통제와 교통사고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추돌사고가 발생한 이후 소청인들의 대처가 다소 미흡한 점은 인정하나, 교통통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사고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가해 차량의 과실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히 현장을 수습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크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장의 언급과 같이, 당시 상황이 훈련을 포기해서라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고, 만일 FTX 훈련 상황이 아닌 실전이었고 중요인사가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 사안으로 교통통제 업무를 포기하고 사고 수습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여지도 충분하다.

물론, 소청인들로서는 FTX나 실제 상황이나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나아가 소청인들에게 부여된 본연의 의무(교통통제)와 일반적 의무(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조치)가 충돌한 상황에서 어떤 의무를 선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1차적인 판단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

나. 감경의 필요성

소청인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 교통사고 초동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징계대상이나, 이 사건은 ‘의무의 충돌’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교통사고 처리가 중요인사 교통통제 업무보다 경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피해나 위험의 경중이 있을 수 있고,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는 소청인들이 내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판단에 결정적인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최대한 소청인들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FTX 훈련과 관련하여, 교통통제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지침은 찾아보기 어렵고, 무조건 훈련을 포기하고 교통사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관행도 없으며, 단지 FTX 훈련은 실전과 동일한 자세로 임하라는 명령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 상황에서 소청인들로서는 본연의 의무에 더 충실하였을 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교통사고 초동조치에 미흡했던 점을 이유로 과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소청인들의 당시 판단이 부적절하였음을 문제 삼는 경우라고 한다면 불문경고나 견책 등으로 충분히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며, 경찰청장의 언급에도, “경찰관이 차를 세우는 행위가 기술적으로 정교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경찰관은 언제든지 수신호로 차를 세울 수 있으며 이것을 위법하게 보면 안 된다.”고 한 부분도 이러한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본대에 합류하여 훈련에 계속 참가한 것을 두고 ‘현장을 고의로 이탈하였다.’고 설시한 것도 매우 부당하다.

또한, 징계의 수위는 대상자의 비위 사실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응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마땅하고, 더욱이 본 사안과 같이, 소청인들의 직무태만이 문제된 경우가 아니라 의무의 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징계 양정에 있어서 보다 세밀하게 수단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정상참작 사유

소청인들은 지금껏 직무와 관련된 태만이나 유기 등의 잘못이 없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단 한차례의 사고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나아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과실이 100% 인정되고 경찰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반드시 참작하여 주기 바라며, 단지 언론에 사실과 달리 부정적으로 보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들에게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멍에를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다.

B 소청인의 경우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을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고, 이는 징계처분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각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과잉통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부분

교통통제와 교통사고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FTX훈련 지침대로 임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과잉통제나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호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최소 30~40km 이상의 일정속도를 유지하도록 교통을 관리하되 과잉통제를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대통령 등 판문점 방문 교통관리계획’에 따르면, ‘진행방향 1~2개 차로를 확보하고, 일반차량 및 화물차량은 하위차로 서행유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FTX 훈련을 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90km인 도로에서 4차선부터 1차선까지 차량을 모두 정차시키는 등 교통을 과잉 통제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위 교통관리계획은 FTX 훈련 시에는 소청인들에게 배포되지 않았고, 훈련을 총괄 지휘한 교통안전계장은 훈련 직전 소청인들에게 전 차선을 통제(정차)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소청인들에게 교통 과잉통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3중 추돌사고와 관련, ○○경찰서의 송치의견서(2014. 12. 18.)를 보면, 최초 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주의의무 태만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되고, 소청인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전 차선의 차량을 통제한 것인바,

소청인들이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정교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청인들에게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나. 교통사고 미조치 부분

교통통제와 교통사고 조치 업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판단하여 FTX 훈련에 더 충실한 것이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 초동조치에 미흡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찰조사 시, A 소청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본 이후, ‘경미한 사고이고, 훈련에 합류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차주들이 욕설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겠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며 비아냥거릴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부터 징계위원회까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소청인들은 사상자 유무,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급히 사고 현장을 떠난 점,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도로상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2차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경찰관서에 알리거나 상관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경미한 교통사고로 판단하여 교통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FTX 훈련을 계속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 훈령) 제4조와 제5조는 교통사고를 인지한 경찰공무원은 초동조치와 사상자 구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은 언론을 통해, ‘경찰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이다. 훈련을 포기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B 소청인 역시 감찰조사 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더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교통사고 발생 즉시 사상자 유무 등을 확인하고, 2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하는 등 교통사고 초동조치를 한 후 FTX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처리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FTX 훈련과정에서 차량들이 급정차 하면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청인들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급히 현장을 이탈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TX훈련 과정에서 급정차하는 차량들이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급히 현장을 이탈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더욱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조치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들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인 점,

소청인들의 부적절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각종 언론에 공개되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상실케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교통 과잉통제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그간 징계전력이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