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상여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914 | 법인 | 1985-12-26
문서번호
법인22601-3914 (1985.12.26)
세목
법인
요 지
사업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2. 귀 질의의 경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그 대표자로 하여 전 “2”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하였을 경우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의 등기변경이 많았고 또한 어느 기간은 대표자가 2인 내지 3인이 동시에 재직하였을 시 그 처분을 어떤 방법으로 구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4...32 【대표자 변경시 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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