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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자산을 1년 이내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5 | 양도 | 2006-05-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5 (2006.05.03)

요 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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