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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563
직무태만및유기 | 2014-11-14
본문

112신고 접수 업무 태만(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사 건 : 2014-53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56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8. 12. 소청인 A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하고, B에게 한 견책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8. 3. 16:29부터 18:10까지 피의자가 동일 번호로 범행예고 신고를 반복적으로 하였음에도 ○○팀장으로서 접수요원의 처리실태를 점검하지 않았으며,

신고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6회 반복된 신고가 모두 코드3으로 종결 처리되었고, 그 결과 피의자의 살인미수 범행을 예방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실에서 ○○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8. 3. 16:29부터 18:10까지 살인미수 피의자가 6회에 걸쳐 동일 전화번호로 범행을 예고하는 112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16:43에 4번째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한 자로서,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신고가 있었고 동일한 반복신고가 앞서 3회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재청취하거나 코드를 상향 접수하여 분석팀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코드3으로 분류한 후 단순 종결 처리하여 피의자가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코드2 이상의 사건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모니터에 나타나지 않는 코드3사건은 실시간으로 분석 및 조치하기 쉽지 않으며,

소청인이 직접 범행과 관련된 전화를 받은 상황에서 코드3으로 종결하거나 접수사실을 보고 받아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태만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접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범인이 112에 전화한 사실과 이러한 신고가 코드3으로 분류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서 관내에 지나가던 행인이 칼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소식을 접한 즉시 직원들을 출동하도록 조치한 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가해자와 피의자의 실시간 상태 등을 파악하였고,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소청인은 ○○실의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근무평가 등을 하는 1차 근무평정자이며, 업무 역시 근무교대 관련 직무교양과 각종 결재 등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1차 관리자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본 건 관련하여 직접 신고를 접수하거나 자체종결 한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코드3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치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현 시스템 상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항임에도 직무태만을 이유로 일반 접수직원과 동일한 행위자 책임을 묻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분이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은폐⋅비호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을 요구 또는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묵인⋅방조나 은폐⋅비호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의 징계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청인은 2014. 7. 11. ○○지방경찰청 ○○실에 인사발령을 받았고 직접 부임한 것은 2014. 7. 14. 이며, 본 건은 같은 해 8. 3.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소청인이 온 지 약 20일 만에 발생한 것이고,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감면사유라고 볼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4(감독자의 징계양정기준)는 행위자가 직무태만, 직무유기에 해당되어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 1차 감독자에게 경고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건에서 직접 신고를 접수하고 코드3으로 종결한 6명 중 1명은 견책, 3명은 경고, 2명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 역시 행위책임자가 아닌 관리책임자로서 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며,

본 건 발생일은 4팀 근무일이나 4팀장의 휴가로 2팀장인 소청인이 대리 근무하다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어떤 팀장이 근무했더라도 같은 처분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되는 점, 부임한지 1개월도 안되어 징계를 받고 강제 전출되는 등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2014. 8. 3. 피의자는 범행 전 4차례에 걸쳐 112신고 전화를 하였으나 첫 번째와 세 번째 전화는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서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욕설을 하다가 끊은 전화였고,

두 번째 전화 당시에는 “사람 죽이면 일 있냐?”며 횡설수설 하였으며, 소청인이 네 번째 전화를 받은 당시 모니터에서 신고기록을 확인하였으나, 이전 세 번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단순사건이라고 판단되어 종결 처리한 것이며,

피의자의 네 번째 신고전화를 받고 소청인은 피의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계속 질문하였고 피의자는 전혀 흥분되거나 긴장감 없이 장난스럽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신고한다.”고 하였고,

신고자의 위치를 묻자 피의자는 목소리 톤을 바꾸어 다른 사람처럼 말하면서 “모른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은 피의자가 주취상태에서 장난전화 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한 번만 더 신고 전화하면 처벌 받는다.”고 고지하고 통화를 종료한 것이고,

피의자는 112신고를 하면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며 횡설수설 하였고 소청인이 보기에 장난전화 이상으로 보이지 않아 단순사건으로 분류처리 한 것이며, 코드3으로 분류한 것을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그러한 전례도 없었으며,

24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경찰홍보업무 발전 유공으로 지방청장 3회 및 경찰서장 3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홍보에 모범이 되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A 소청인

A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직접 신고를 접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책임만 인정되며, 이 경우 ○○실 근무기간이 20일밖에 되지 않아 징계 감면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A 소청인은 ○○실 ○○팀장으로서 112신고 접수요원의 처리 실태 점검과 팀원의 직무교양, 근무 관련 기안결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피의자가 112에 한 신고를 직접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팀장으로서 본 건 관련 신고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조치하였다면 살인미수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위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만,

당시 코드0, 코드1 등의 급박한 사건 역시 많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팀장인 소청인이 코드3 사건까지 모두 조회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직접 피의자에게 신고를 접수한 6명 중 1명만 견책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불문경고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이 직접 신고를 접수한 것은 아닌 점, 소청인이 ○○실에 발령받은 지 1달이 채 되지 않아 업무에 미숙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

나. B 소청인

B 소청인은 피의자가 이전 신고 당시 무슨 말을 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주취 상태에서 허위신고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코드를 상향 접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 소청인은 동일한 번호로 신고가 3번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에서 2~3회 이상 계속적으로 신고 시 상황을 재청취한 후 가급적 코드를 상향 접수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코드3으로 종결 처리하였고,

이전 신고 당시 피의자가 말한 내용이 비교적 불명확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B 소청인과의 통화 시에는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고 명확하게 말하였음에도 피의자를 주취자로 판단하여 종결 처리하였으며, 범행이 발생하기 전 약 20분 동안 4통의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가. A 소청인

A 소청인은 소속 직원들이 피의자로부터 범행예고 신고를 여러 번 접수받았음에도 ○○팀장으로서 접수요원의 처리실태를 점검하지 않았으며,

신고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6회 반복된 신고가 모두 코드3으로 종결 처리되었고, 그 결과 피의자가 범행을 야기하여 지나가던 행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신고를 직접 받은 적이 없어 본 건 관련 사실을 몰랐던 점, 112신고가 많이 접수되어 현실적으로 코드3사건 모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며,

나. B 소청인

B 소청인은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신고가 있었고 동일한 반복신고가 앞서 3회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상황을 재청취하거나 코드를 상향 접수하여 분석팀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신고들을 코드3으로 분류한 후 단순 종결 처리하여 피의자가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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