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단3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ITI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9: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죽전 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죽전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채혈결과)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