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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배당금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40 | 상증 | 2011-04-05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0 (2011.04.05)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배당금은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함.

회 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배당금은 해당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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