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557 (2009.10.26)
세목
양도
요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받은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받은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개정은 세제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필요경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가 수용되면서 채권으로 보상 받음
○ 질의내용
- 보상채권 양도로 인한 매각차손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2010년 이후 양도분도 적용할 것인지, 연장하는 경우 감면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3. 생략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조심2008서2986, 2008.12.15.
관련법령에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매각차손 또는 매각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