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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 매각손실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557 | 양도 | 2009-10-26
문서번호

재산세과-557 (2009.10.26)

세목

양도

요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받은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받은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개정은 세제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필요경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가 수용되면서 채권으로 보상 받음

○ 질의내용

- 보상채권 양도로 인한 매각차손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2010년 이후 양도분도 적용할 것인지, 연장하는 경우 감면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3. 생략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조심2008서2986, 2008.12.15.

관련법령에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매각차손 또는 매각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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