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534호, 541호를 임차하고, 같은 달 5.부터 2016. 8. 18.까지 위 장소에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 원을 받아 E, F 등 위 업소의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손님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방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성매매 여성)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성매매 여성 소지 휴대폰 캡쳐 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44일×3명×4만 원, 댓가 14만 원 중 관여자인 성매매여성에게 분배한 10만 원은 추징대상에서 제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영업기간, 규모, 영업방식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