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시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51 | 부가 | 1987-03-26
문서번호

부가22601-551 (1987.03.26)

세목

부가

요 지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의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는 경우 동 세금계산서를 경정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세무서 부가22640-1164, 1987.02.24호로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붙임 :※ 부가1265.1-603, 1984.03.3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동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나. 한편 전산출력된 당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에 의거 매입누락자료에 대한 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적법한 방법에 의거 매입누락액에 대해 과세표준을 환산 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이 경우 전산출력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를 활용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세금계산서제출일람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603, 1984.03.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포함)기한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의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 세금계산서를 경정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