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의 유효성 여부
FTA > FTA공통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FTA공통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6-10
[법령질의서]제목
C/O의 유효성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
① 모델․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
② 대표 품명(인보이스 품명과 다름)과 모델․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③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 C/O의 유효성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
① 모델․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
② 대표 품명(인보이스 품명과 다름)과 모델․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③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 C/O의 유효성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6란에는 연번을 기재하며 최대 20개까지 기재 가능하며 제8란에는 송장 물품명세 및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와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인보이스 품명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되며 HS코드가 같더라도 모델․규격이 다른 경우 란을 달리하여 작성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