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342 (2009. 09. 29)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주무관청(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재단법인으로서 운용수익(예금이자 소득만 있음)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하고, 운용수익의 90% 이상을 다음연도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는 등 ‘성실공익법인’요건을 갖추고 있음
- 당 재단은 1)장학금지급, 2)학술연구비 지급 및 보조, 3)교육, 학술단체 보조를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 ‘00과학회’라는 학술단체는 ‘00학술상’을 재정하여 동 단체에 기여한 자(학회지에 우수논문 게재자)를 선별하여 시상을 하고자 하니 학술상 시상금의 지원을 당 재단에 요청함에 따라 당 재단법인은 그 시상금을 지원해 주고자 함
- 동 단체와 당 재단법인은 특수관계 등에 있지않은 타법인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당 재단법인의 운용소득에서 발생한 금액의 일부를 다른 공익법인이 시행하는 학술상의 시상금에 지원해 주는 경우
1. 동 지원금액은 정관상 정해진 고유목적사업(학술단체 보조)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아니면 정관상 목적사업(학술단체 보조)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용소득을 출연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영 제3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3. 당 재단법인은 매년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목적사업(장학금지급)에 사용하는 등 현재까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 다만, “2.”의 경우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다면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였으나 r 지원해준 금액을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여부
4. 상기 시상금 지원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와 부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및 1회성으로 지원하는 경우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