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976(2015.12.10)
세목
소득
요 지
00도시공사가 택지공급 시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인 거주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을 반환하면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 00도시공사는 2012.2.12. AA(주)에게 택지를토지리턴제 형식으로 0,000억원에 매각하는 토지매매계액을 체결함
○ AA(주)는 중도금 포함 매매대금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할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을 BB(유)에게 양도
- 00도시공사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양도를 승낙함
○ AA(주)는 2014. 2. 7. 토지매매계약의 해제 요청 및 리턴권행사를 00도시공사에게 통보하고 매매대금(가산이자 포함)을 BB(유)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함
- 00도시공사는 2014. 3. 7. 납입원금 265,090백만원과 반환이자 24,563백만원을 BB(유)에게 지급
2. 질의내용
○ 토지리턴제 매매대금 반환시 기 납입한 중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이자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이자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2.18>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제21조【기타소득】(2014.12.23. 개정전)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소득46073-27 , 1999.10.26
택지의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거주자가 불입한 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