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2435 (1998.12.14)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금을 대물변제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 과세대상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67년 이○○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이○○은 전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결혼 전에 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그녀와의 사이에 아들(이○○)이 한명 있었습니다. 이○○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우다가 5년정도가 지난 후에 저한테 사실은 서울에 본처가 살고 있으며 본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4명이나 있으므로 저와 혼인신고를 할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본처인줄 알았던 전주의 동거녀는 사실은 본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채 이○○과 함께 30여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과 저와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의 동거녀와의 사이에 태어난 서자(이○○)를 저의 아들처럼 애정으로 키웠으며, 생활비, 교육비 등을 거의 빚으로 조달하여 생활하였습니다. 저 또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생활이 좀 나은 저의 여동생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빚을 차입하여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도에 갑자기 이○○의 지병이 악화되어 그해 말경에 사망하였습니다.
○ 이○○이 사망하기 전에 20여년간 제가 빌려 쓴 사채빚(사실은 이○○과 그의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들어간 돈임)이 거의 2억원정도였으며 이중 제여동생으로부터 빚이 1억 7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이○○은 전주에 대지와 건물이 있었으며 그 가액이 시가로 2억4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혼인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30여년간을 줄곧 그리 모시고 살아왔으며(그는 서울의 본처와는 법적으로만 혼인관계였으며 거의 그녀와는 관계를 끊은 상태였습니다.)그가 사망하면 나한테는 빚만 남고 전주의 집마저 본처에게 상속될 것이므로 그 집을 3분의1은 저의 명의로 나머지 3분의2는 제 여동생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줄것을 이○○에게 사정하였고 허락을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의 사망한 후 본처는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이 말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인감증명을 도용하여 소유권이전ㄴ등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말소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제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 후 본처는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증여이므로 저와 저의 여동생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세무서에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이○○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저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을설)
-저와 저의 동생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