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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0014
기타 | 2003-02-10
본문

소청심사 제기기간 도과(해임→각하)

사 건 : 2003-14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엄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2. 3. 24. 14:00경 ○○경찰서 앞 ‘○○다방’에서 1999. 11. 24. 소청인이 차용금 편취의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중 소재불명으로 긴급체포 대상자로 지명 수배된 송 모를 만나 소청인은 수사과에 근무하고 있어 송 모가 긴급체포 대상자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체포하여 지명 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함에도 위 송 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를 체포하지 아니한 채 귀가시킨 후 다음날 13:00경 송 모에 대한 사기사건 고소 취소의 대가로 송 모의 후배인 김 모를 통해 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5. 13.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2002. 11. 12.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추징금 450만원을 선고받은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청장 등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중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송 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8,000만원상당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빌려주었을 뿐 송 모가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몰랐고, 소청인의 집을 도박장소로 제공하거나 도박장 개설을 묵인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송 모에게 술값을 대위변제케한 사실도 없으며, 소청인이 수배된 송 모를 만났을 당시 여러 명과 함께 나타나 검거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송 모가 자수하고 대여금도 변제하겠다고 하여 송 모를 검거하지 않은 것이므로 직무유기로 볼 수 없어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02. 5. 14. ○○지방검찰청에 긴급체포되어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던 중 같은 해 12. 2.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전달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2003. 1. 1.까지 소청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43일이 경과한 2003. 1. 14.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위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규정된 소청심사 제기기간을 도과한 청구이므로 본안 심사 없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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