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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노3148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7. 2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5. 8. 13. 적법한 소송기록 통지를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지게차 절취 무죄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40만 원을 빌리는 대가로 지게차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지게차가 E의 소유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40만 원을 지급하고 지게차를 구입하였다고

주장 하나 지게차의 건설기계 등록 원부에 따르면 지게차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C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게차를 담보로 피해 자로부터 24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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