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4 2020가단952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청구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1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청구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1 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