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5가단2314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와 전기공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위 동업 약정에서 공사대금을 원고의 통장으로 지급받고 비용을 공제한 후 이익금이 남으면 그 이익금의 절반씩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45,191,674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북충주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55,700,000원을 지급받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업관계 정산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의 위 동업 기간 동안 45,191,674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2012년도에 원고에게 26,708,987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등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동업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손실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 동업 기간 동안 공사대금을 원고의 통장으로 지급받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피고가 수령했던 공사대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