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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관0203 결정서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165 | 심판청구 | 2016-06-14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165

제목

조심2015관0203 결정서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6-06-14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중고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OOO 관세당국에 요청한 원산지 검증의 결과가 OOO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자, OOO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OOO 소재 OOO(이하 “제조자”라 한다)가 OOO에 제조한 중고 OOO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이고, 제조자가 작성한 제조자증명서 및 현품을 통하여 OOO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OOO 관세당국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을 뿐, 부인한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기초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이는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한․EU FTA의「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6조 제3항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에서 수출자는 OOO 관세당국의 검증에서 쟁점물품이 한․EU FTA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증명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제조자증명서는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 제출되었어야 하고, 쟁점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그 해석․적용을 스스로 잘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원산지신고서에 대한 유효성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OOO 제조자가 OOO에 제조한 중고 OOO로, 모델․규격은 “OOO”이고, 현품에는 원산지가 OOO로 표시되어 있으며, 제조자는 세계 최대의 OOO 제조업체 중의 하나로, 쟁점물품과 같은 OOO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HSK 8443.13-0000호(그 밖의 오프셋 인쇄기계)의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내가치를 부가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부가가치기준’으로,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OOO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3) 쟁점물품은 제조자가 OOO에 판매한 것으로, 수출자는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였고, OOO는 OOO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후 OOO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으며, 쟁점물품은 OOO으로 직접 운송되었다. (4) 수출자는 OOO 쟁점물품에 대한 포장명세서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다. (5)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며,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검증 결과를 회신받았다. <표>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 내용 (6) 청구법인은 과세전통지 이후 OOO “수출자와 제조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어서 추가 증명자료를 직접 제조자로부터 받아 제출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한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제조자의 의사가 기재된 전자메일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은 OOO에 소재하는 제조자의 OOO공장에서 제조하여 OOO 인도한 것으로, 비원산지재료의 비율이 OOO이므로 원산지는 OOO”이라는 내용의 제조자증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세관장 등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일정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원산지와 실제 원산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결과, OOO 과세당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위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회신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OOO 관세당국에서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원산지가 다른 것으로 회신한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이는 기간의 경과(2004년에 제조․신고됨)가 원인이었던 점, 수출자 또한 OOO 관세당국의 검증에 대하여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쟁점물품 가격의 OOO 이하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수출자 및 제조자 간의 경쟁관계로 인해 수출자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측면 등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한․EU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4년에 제조․판매된 쟁점물품의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전통지 이후 제조자에게 요청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제조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물품과 같은 OOO는 제조자의 OOO 공장에서만 제조된 것으로 보여 비록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사실상 원산지 지위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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