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946 (2002.06.0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재경부소비46015-143, 2002.05.22) 사본 및 관련참고 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소비46015-143, 2002.05.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월별조기환급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처별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 이라 한다)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 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 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994. 12.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3.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1994. 12. 31 개정) 4. 기타 참고사항
⑤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경부 소비46015-143, 2002.05.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