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22:00경 김포시 B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C(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이 딸에게 해준 것이 뭐 있어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 이 사건과 동일하게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