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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699 | 부가 | 1992-05-28
문서번호

부가22601-699 (1992.05.28)

세목

부가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 경우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하도급할인료의 공급시기에 관한 질의>

저희 회사는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써 원재료의 구매등에 있어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물품대금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60일이내의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상승등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일부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하도급 할인료에 대한 공급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아래

1. 하도급업체와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물품공급시에는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하여 말일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2. 대금의 결재는 물품공급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 (1일~15일)분에 대한 물품대금은 당월 25일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하반기 (16일~말일)분에 대하여는 익월 10일에 어음으로 대금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3. 어음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적정한 할인료를 계산하여 익익월 25일 상반기와 하반기 발생한 할인료를 일괄지급하고자 합니다.

4. 업무처리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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