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3:0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하행 D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장소, 운전거리,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