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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13 | 양도 | 2009-01-12
문서번호

재산세과-113 (2009.01.12)

세목

양도

요 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의 규정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12.15. 공유수면매립공사로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소재 농지 4026㎡를 취득

- 당해 농지는 “새나라농자자조근로사업 취로민 협동조합”명의로 신청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조합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조합원이 양도할 경우

· 2006.12.31. 현재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8【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 재산세과-2010, 2008.07.3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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